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15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E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이유'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위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