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노27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바,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설사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