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만 원, 원고 B에게 2,695,510원, 원고 C에게 477,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거나, 근로하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4. 12. 30. 피고 노동조합 조합장인 E과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시행일 2015. 1. 1.부터이고 유효기간은 1년, 노사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표는 아래와 같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B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협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종사하는 E이 근로자 대표로 체결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 B에게 별지 2과 같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3 월차액란 금원).
판단
E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대표로서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이 사건 임금협정상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이하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사실에 ①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과 피고가 월 13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이 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 그 60%를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개별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역시 개인적인 수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임금 구조를 고려하면 위 합의가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협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 B이 구하는 임금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인 월 130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차액청구에 대한 판단
비교대상임금
비교대상임금에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이 포함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상여금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월 분할 지급분이 지급되어 왔고,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며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므로,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여금 역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에 비교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 비교대상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고, 원고 A, B의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차액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 B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청구
주장의 요지
원고 A, B은 별지 4, 5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따른 2015. 8.부터 2016. 3.까지의 연장근로수당(별지 4 청구액란 금원) 및 야간근로수당차액(별지 5 차액란 금원)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원고 A, B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야간근로수당
원고 A, B은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의하면 근로일수당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A, B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B의 부당해고기간 미지급임금 청구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3. 1.부터 2015. 7. 8.까지 130일 동안 원고 B을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원고 B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 87만 원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 1일 평균임금 60,050원[= (월 급여 1,740,000원 + 초과운송수입금 1,802,995원)/59일)]에 따라 산정한 7,806,500원(= 60,050원 × 1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이미 지급받은 3,712,000원과의 차액 4,09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부당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임금은 월 26일 만근에 정액급여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근속자의 월 정액급여는 87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일 소정근로시간 내의 정상영업으로 인하여 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 노사 6:4의 비율로 배분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제8조 5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금액은 정액의 월급에 초과운송수입금 중 60%를 더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1524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의 해고 처분 직전인 2015. 1.부터 2015. 2.까지 59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월 급여 174만 원과 초과운송수입금 1,802,995원 중 60%인 1,081,797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급총액을 그 일수인 5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47,827원[= 2,821,791원 (= 174만 원 + 1,081,797원) /59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B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6,217,510원(= 47,827원 × 130일)이 된다. 그 중 원고 B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712,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으로 2,505,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 B의 임금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 중 60%만이 원고 B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계휴가비, 무사고수당 청구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하계휴가비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1년간 무사고를 하였을 경우 무사고 수당 9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14년 하계휴가비 1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2014년 무사고 수당 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간에 2013. 12. 13. 체결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시행일 2013. 12. 16.부터)에 조합원 중 1년 이상 근속자(매년 7월 1일 기준)에 대하여 10만 원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1년 이상 근속자 중 90% 이상 실근로를 제공하고 무사고 운행한 조합원에 대하여 9만 원의 무사고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의 하계휴가비 및 2014년 무사고 운행 조합원인 원고 B에게 무사고수당 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는 과반수 미달의 노동조합과 체결되었고, 원고들이 그 적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에 근거하여 하계휴가비 및 무사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C은 2014. 11. 23. 퇴사하였으므로, 하계휴가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매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자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14. 7. 1.자 기준 근속자인 원고 C에게 2014년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C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금산정표상 월 임금 87만 원에 의한 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5,001,493원이 되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 C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4,546,640원만을 인정하였고, 그 금액에서 원고 C의 미지급 과태료 등을 공제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 차액 454,853원(= 5,001,493원 - 4,546,649원)과 퇴직금에서 교통위반 과태료로 공제한 377,440원의 합계인 832,2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 C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87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는 위 금액에서 원고 C이 미납부한 과태료 377,44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C이 2012년 과태료 377,440원을 미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퇴직금에서 공제되었던 위 377,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하계휴가비 10만 원, 원고 B에게 2,695,510원(= 부당해고기간 미지급임금 2,505,510원 + 하계휴가비 10만 원 + 무사고수당 9만 원)을, 원고 C에게 477,440원(= 하계휴가비 10만 원 + 미지급 퇴직금 377,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인 2016.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선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993
판결선고
2017. 12. 6.
대전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