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90
판결선고
2017. 7.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LP가 스통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4년 10월 임금 2,4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2,4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619,350원 합계 5,419,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3,715,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13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퇴직금을 초과하여 6,400,000원을 더 지급하였고, E가 F과 함께 피고인의 금전 5,600,000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의 근로기간은 2013. 12. 1.부터이고, 2014. 4.부터의 임금은 월 2,400,000원인 사실(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4. 30.까지는 E에게 1,000,000원, 1,300,000원 등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400,000원은 E의 임금이 월 1,300,000원이고 근로기간이 2014. 5.부터임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나, E의 근로기간과 임금을 위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가 피고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