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노5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는데, 단지 원심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이 사건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아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948 판결 참조),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근로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원심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의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7. 8.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2016. 3. 22.자 항소이유서와 2016. 4. 15.자 항소이유서에는 위 주장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실제 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한 것에 불과한 점,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