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1>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4. 4.경 혹은 늦어도 2015. 4.경 종료되었거나 그 무렵부터 D이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신의칙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만근을 하지 않고 하루에 1~3시간 정도만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D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일 13,765원임에도 퇴직금의 액수가 그와 다르게 계산되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임금 등 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에게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포함된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동안 그와 같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규정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에 대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등 참조) 그 금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48,590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급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실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며, 근로퇴직급여 보장법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