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84
판결선고
2020. 2. 1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4,166,660원, 2018년 1월분 임금 4,166,660원, 2018년 2월분 임금 2,976,160원 등 임금 합계 11,30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367,6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년 10월분 급상여명세서, 2017년 11월분 급상여명세서, 2017년 12월분 급여 명세서, 2018년 1월분 급상여명세서, 2018년 2월분 급상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수사기록 9~1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은 2017년 12월분 3,620,130원, 2018년 1월분 3,620,130원, 2018년 2월분 2,700,250원(또는 2,438,760원)이다.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하여, D의 실제 입사일인 2017. 2. 1.이 아니라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 당시로서 정산입사일인 2017. 5. 22.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3,056,140원이다.
미지급 임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
미지급 퇴직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C 주식회사에 2017. 2. 1. 입사하여 2018. 2. 20.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제출 증거에 정산입사일이 2017. 5.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무렵 근로관계를 퇴사와 재입사 형식 등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렵 D에게 진정한 의사로 퇴사할 의사가 있어 D와 회사 사이의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기존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1,500만 원을 넘는다. 이로 인해 D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D와 합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기회를 받았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를 시도하기는커녕 기소된 때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D의 연락처도 확보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지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인수 이후 돌발부채 등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4,166,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피고인이 제출한 2019. 9. 19.자 의견서에는 2018년 2월분 미지급 임금액이 2,438,7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