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D는 수사과정에서 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1심판결 선고 전에 위 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수사기관에서 '체불임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의미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후 당심에서 D의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보더라도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다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다만,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공소권없음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D를 위하여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