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단134554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율'란 기재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9은 원고들이, 1/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16. 9. 30., 2017. 12. 30., 2018. 6. 30., 2019. 8. 30., 원고 B은 2016. 9. 30., 원고 C는 2018. 8. 14., 2019. 8. 3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일급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 운송수입금, 일 급여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

2)

원고 B

3)

원고 C

라.

원고들은 2016. 11. 25.부터(원고 A, B) 또는 2018. 8. 14.부터(원고 C) 원고들의 퇴직일(원고 B, C) 또는 2019. 12. 31.까지(원고 A)의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다만 원고 A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9. 12. 8.까지) 피고로부터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되,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급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며,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B의 퇴직금으로 2017. 9. 1. 2,845,176원을, 원고 C의 퇴직금으로 2019. 9. 10. 633,947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F(이하 'F노조'라 한다)와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은 2019. 8. 2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임금협정(체결일: 2019. 8. 20. 유효기간: 2019. 9. 1. ~ 2020. 8. 31.)] 사. 원고 A는 2019. 12.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12. 9.부터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 A가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아.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

원고들의 2016. 11. 25.부터 2019. 12.까지의 월별 실근로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급의 월별 합계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각 '실제 근무 일수', '기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3, 5, 6, 8, 9, 12, 19,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이다. F노조와 G조합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F노조와 G조합은 2013년, 2015년, 2016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시 1일 4시간 20분(2013년), 3시간(2015년, 2016년)으로 축소하여 왔다.

2)

2013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제(정액사납금제) 기사로 일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원고 A의 2019. 9.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50분)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각 해당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 또는 6시간 50분)]을 곱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및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고별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통상임금이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실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각 해당년도 최저시급을 기초로 한 통상시급과 야간근로시간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야간근로수당액을 산정하면 원고별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야간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F노조와 G조합 사이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각 수당액을 산정하면 원고별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근속수당', '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6)

피고는 원고 B, C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기초로 한 추가 지급 임금을 반영하고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여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별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7)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은 원고별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합계'란 기재 금액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사업장에서 정액사납금제(월급제) 근로자로 근로하여 F노조와 G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의 효력을 받음을 전제로 최저임금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들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본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최저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 A는 2016. 11. 25.부터 2019. 12. 8.까지, 원고 B, C는 위 최저임금차액 등을 구하는 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되,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급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며,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가져가는 일급제 형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을 통틀어 정액사납금제(월급제) 기사로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일급제 근로계약서(기초사실 나.항) 제4조에의하면, '근로자는 매일 승무시 1일 운송수입금을 사업주에게 납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급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일급제 근로계약서의 문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월정 급여'가 아닌 '일급'을 지급받는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A는 2019. 12.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월급으로 1,870,930원(임금산정표)을 원고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월급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F노조와 G조합의 2019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이들 사이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은 제1장 총칙에서 '노사 쌍방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기타수입금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시행 한다',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을 비롯한 근속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을, 제3장에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에 대한 급여대장(을 제6호증)이나, 원고별 일급지급내역서(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실 근로일에 일급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급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을 뿐, 원고들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원고들이 월급제로 근로하였다는 근거로 원고들이 급여대장(을 제6호증)에 매달 1회 서명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이 급여대장에 원고들이 월 1회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1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설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일 일급을 지급받지 않고 수 일치 또는 1개월분의 일급을 한꺼번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월급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들은, 매월 1일 일급 금액과 해당 날짜 근무여부 및 매월의 총 근무일수 및 총 일급 지급액이 표시된 '일급지급내역서'에 확인서명을 하였는바, 원고들로서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급'을 지급받았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정액사납금제(월급제) 형태로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중 2016. 11. 25.부터 2019. 12. 8.까지의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는 2019. 12. 8. 피고와 사이에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2019. 12. 9.부터 2019. 12. 31.까지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래에서 원고 A의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다.

원고 A의 2019. 12. 9.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속수당 등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A는, 원고 A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로한 2019. 12.분 임금과 관련하여, 근속 수당 78,800원, 상여금 84,000원, 야간근로수당 110,688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 A가 제출한 2021.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1 '최저임금 주휴수당 차액'에 의하면 원고 A는 2019. 12.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차액은 구하고 있지 않다).

2)

먼저 근속수당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2.분 급여 중 근속수당으로 86,680원을 지급하여 원고 A가 구하는 근속수당 이상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의 2019. 12.분 근속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상여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 A는 2019. 12.분 상여금으로 84,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F노조와 G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9년 임금협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월간 소정근로일수가 19일 미만인 경우는 소정근로일수로 상여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A가 2019. 12. 8.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2. 근로한 일수가 18일이어서 피고는 그에 따라 소정근로일수로 정산한 58,140원을 원고 A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정산 상여금을 초과하여 원고 A가 피고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2019. 12.분 상여금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야간근로수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에 대한 2019. 12.분 급여대장(을 제27호증)에 의하면, 원고 A의 2019. 12. 야간근로일수는 0일로 나타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2019. 12.분 야간근로수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청구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각 해당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4>)을 곱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및 유급 주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원고별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원고 B, C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주휴수당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 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여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별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은 원고별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합계'란 기재 금액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과 피고가 2016. 9. 30.부터 2019. 8. 30.까지 사이에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A가 2016. 11. 25.부터 2019. 12. 8.까지, 원고 B이 2016. 11. 25.부터 퇴직일인 2017. 8. 30.까지, 원고 C가 2018. 8. 14.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되, 위 일급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위 일급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급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가져가는 형태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원고들이 피고 사업장에서 일급제 기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월별 실 근로일수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5>을 곱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각 '최저임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일 1일에 대하여 25,000원(2018년 이전) 또는 28,000원(2018. 1.부터 2019. 8.까지) 또는 58,000원(2019. 9. 이후)을 일급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일급의 월별 합산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각 '기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은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위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지급 임금'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지급받은 임금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매월 1일 일급 금액과 해당 날짜 근무여부 및 매월의 총 근무일수 및 총 일급 지급액이 표시된 '일급지급내역서'에 서명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하면서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일급액을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으로 삼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일급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액수의 일급을 실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원고들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연차 및 휴가일수 등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6>.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서 이동되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구 최저임금 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에게 연차 및 휴가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금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연차일수 및 휴가일수는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 금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각 월별 유급주휴일수를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한 2016. 12. 주휴일수 외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7> 원고 A의 2016. 12. 주휴일수 외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월별 유급주휴일수를 인정한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유급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바, 2016. 12.분 월간배차현황표(을 제5호증), 일급지급내역서(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16. 12. 유급 주휴일은 3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A는 2019. 12.의 유급 주휴일이 4일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A가 2019. 12. 9.부터는 정액사납금제로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A의 2019. 12. 주휴일수는 원고 A가 일급제로 근로한 2019. 12.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 A의 2019. 12. 유급 주휴일은 1일이 된다.

3)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들의 월별 유급 주휴일수는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각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가)

원고 B이 2012. 12. 5. 입사하였다가 2017. 8. 30. 퇴사한 사실, 원고 C가 2018. 8. 14.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원고 C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 C는 원고 C의 퇴직일을 2019. 9. 1.로 주장하고 있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의하면, 피고는 원고 C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로 하였는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퇴직한날 당일을 포함하지 않는 점(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참조)에 비추어피고 또한 원고 C의 퇴직일을 2019. 9. 1.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C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말일은 2019. 9. 1.로 보고 계산하기로 한다.

나)

한편 원고 B, C가 피고로부터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 B, C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및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 C의 평균임금을 이를 기초로 산정한다.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B, C의 계속근로기간(위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부터 '계속근로기간 말일'까지)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 ÷ 365)과 같다. 여기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과 같다.

마.

소결

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주휴수당 및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의 경우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원고 A가 일급제로 근로한마지막 날 다음날인 2019.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2019. 11. 25.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주장하나, 그와 관련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A는 피고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A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B, C의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각주1) 원고 C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을 제10호증)에 나타는 최종상실일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판단하였다. 각주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는 계약서 제3조의 소정근로시간 및 제4조의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일급 액수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각주3) 원고들의 월별 실근로일, 지급받은 일급의 월별 합계액은 원고별 일급지급내역서(을 제12호증)에 기재된 ‘근무일수’, ‘지급액’을 바탕으로 인정하였다. 각주4) 원고 C는 2021.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 C의 2019. 9. 1.부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주장하였으나, 2021.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C의 2019. 9. 이후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청구를 철회하였다. 각주5) 원고 A

3조의 소정근로시간 및 제4조의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일급 액수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각주3) 원고들의 월별 실근로일, 지급받은 일급의 월별 합계액은 원고별 일급지급내역서(을 제12호증)에 기재된 ‘근무일수’, ‘지급액’을 바탕으로 인정하였다. 각주4) 원고 C는 2021.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 C의 2019. 9. 1.부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주장하였으나, 2021.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C의 2019. 9. 이후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청구를 철회하였다. 각주5)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9. 8. 30. 체결된 일급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 A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A는 2019. 9. 이후의 소정근로시간도 1일 3시간 40분으로 주장한다. 각주6) 2021.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4_근로일수’ 참조 각주7) 피고의 2020. 12. 16.자 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