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1376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26,921,297원, 원고 D에게 27,405,1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1. 5. 12.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F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 C은 2014. 10. 1.부터, 원고 D은 2012. 7. 23.부터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전사로서 2019. 8.경까지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도급제(일급제라고도 함)로 임금을 받아왔고, 2019. 9.경부터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다.

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던 G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이하 'H노조')와 피고가 가입된I조합(이하 'I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14년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4시간 20분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4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임금협정(2019. 9. 1.부터 적용됨)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근무일수'란 및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청구에 관하여

1)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x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던 H노조와 I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20분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3시간 40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임금협정에 따라 3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2019년 임금협정(2019. 9. 1.부터 적용됨)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9. 9. 1.부터는 이에 따라 6시간 50분으로 본다].

3)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제55조 제1항),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었고(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반면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9. 1. 1.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 관련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2019. 1. 1. 이전에 한함)도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가 2019. 8.경까지 도급제 기간 중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각 기재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3시간 40분, 편의상 3.67시간으로 계산함)]을 곱하여 산정한 최저임금(A) 및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주휴일수 x 1일 3.67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B)을 합산한 각 '합계(A+B)'란 기재와 같고, 원고 C의 경우25,318,266원, 원고 D의 경우 25,566,615원에 이른다.

5)

피고가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월급제 기간 중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각 기재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50분으로 편의상 6.83시간으로 계산함)]을 곱하여 산정한 '법정최정임금(A)'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B)'를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와 같고, 원고 C의 경우 1,294,081원, 원고 D의 경우 1,521,233원에 이른다.

나.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액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이다)으로 수령하였고 이 역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977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각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간 승무일수중 1/2에 관하여 2시간씩의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야간근무일당 3,000원 또는 5,850원(= 시간당 3,000원 또는 5,850원 x 2시간 x 가산율 0.5)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의 월간 승무일수는 별지 [야간근로수당 산정표] '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대법원 2020.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따른 최저시급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시급과 승무일수를 반영하여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면 별지 [야간근로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원고 C의 경우308,950원, 원고 D의 경우 317,300원에 이른다.

다.

근속수당, 상여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은 최저임금 청구에 추가하여 근속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하고 있다.

2)

앞서 본 각 임금협정에 비추어 볼 때 근속수당, 상여금도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원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 미 지급 최저임금 청구 속에 미지급 근속수당,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청구 외에 추가로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최저임금 미달액과 별도로 지급을 명한다면 피고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라.

원고들 청구의 인정 범위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목록] 각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C의 경우 26,921,297원, 원고 D의 경우 27,405,148원에 이른다.

2)

피고는 원고 C에게 26,921,297원, 원고 D에게 27,405,1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5.(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청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21. 5. 12.(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재직 중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