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D를 금고 8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을 유예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17
판결선고
2020. 7.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항공 및 육상화물을 중계하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에 있는 H허브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H허브터미널의 택배화물 하차, 배송지역별 분류 및 상차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H허브터미널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위 H허브터미널의 설비 전반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및 감시제어반실 운영·유지관리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이자 위 H허브터미널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그에 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J 스카니아트랙터(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8. 6.자 감전 사고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는 2018. 8. 6.경 위 H허브터미널 가동 B하차장에서 E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택배화물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에는 컨베이어 벨트 모터, ITS(택배 분류기, ITS는 택배화물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분류하고, 배송정보를 E 본사에 송부하는 전기통신설비이다) 등 많은 전기기계가 있고 위 터미널 가동에서 2,517k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H허브터미널 가동 B하차장 6번 수평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된 전기기계인 ITS 설비의 금속제 외함 및 철대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은 2016년 이후 ITS가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누전 경고등(ELD)이 점등되고 있어 ITS에 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설비 소유자인 E 주식회사 측에 알리지 않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 과실로, 2018. 8. 6. 04:12경 위 가동 B 하차장 6번 컨베이어 벨트 밑에서 택배물품 하차를 마치고 마무리 청소를 하던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22세)으로 하여금 누전이 일어난 ITS의 표면에 접촉되어 감전되게 함과 동시에 위 K을 구조하던 피해자 L(22세)을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16. 00:03경 피해자 K으로 하여금 M에 있는 N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감전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8. 8. 17~8. 24.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H허브터미널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그곳 가동 B2-04의 입하부 컨베이어 벨트 체인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20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H허브터미널 가동에서 신축 컨베이어 기계에 근로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 레버 기능의 사용을 정지하여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8. 10. 29.자 화물차량 협착 사고 관련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피고인 D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J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10. 29. 22:08. 경 위 H허브터미널 5번 하역장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0(33세)에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에 택배화물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당시 그 곳에서 피고인 D는 택해화물 상차를 위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 위하여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는 최소한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에 근로자 또는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위 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차량의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D가 운전하던 차량의 후방 우측에서 택배화물 상차를 마치고 정차 중인 P 화물차량의 적재함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적재함과 P 화물차량의 측면 부분에 피해자를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 18:20경 M에 있는 N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도급인인 E 주식회사의 H허브터미널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는 최소한 75 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8. 11. 6. ~11. 29.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H허브터미널 가동 1층 D 하차 지역 하역운반기계 출입구에 보행통로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78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H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H허브터미널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2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00명을 사용하여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위 H허브터미널에서 근로자 Q에게 1일 11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합계 156명에게 1일 11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U, V, W, X, Y, Z, L, AA, AB, AC, AD, AE(피해자 O의 유족),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S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목록
중대재해 발생보고, 발생보고(안전사고), 수사보고(담당 근로감독관 전화청취보고, AJS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규정 첨부, E H물류센터가 자가용전기설비업체인지 등 여부, 현장감식 결과확인, 피해자 L 진단서 첨부, 사고 현장 등 CCTV 영상 첨부, 사망진단서 첨부, 사고현장 사진 첨부, 사고현장 CCTV 영상 기록 사진 첨부, 신고자 수사, 참고인 AK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증 첨부, 범죄일람표 및 확인서, H물퓨센터 정기검사실시 확인서 첨부, 근로감독관에 대한-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발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적발 경위 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N병원 상대 내사), 교통사고보고(1),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법안전, 부검), 디지털 증거분석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의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한국전기안전공사 AL지역본부장 작성의 감전사고조사(인명피해)결과 알림, 근로감독관 작성의 E(주) H물퓨센터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감독결과보고서[감독결과보고(세부내역) 포함], 근로감독관 작성의 주식회사 F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출장복명서, E(주) 특별감독결과보고, E(주) 특별감독결과 시정명령서, ㈜F 특별감독결과 시정지시서
각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택배업무 위탁계약서(E-F), 도급계약서(E-(주)I, F-AJ),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서, E H Hub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주식회사 F 조직도, E H Hub 인사기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재해자 일용근로 계약서, 전기설비일일 점검일지, E AN 점검 및 수리내용,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에 대한 개선조치결과 제출(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E(주) H물류센터(가동) 누전차단기 및 접지공사 완료보고, E(주) H물류센터(나동, 다동) 누전차단기 및 접지공사 완료보고, 감독시 법위반시설, 택배업무 위탁계약서, AM협회 작성의 정기안전점검보고서, H HTML 일일 안전 패트롤 점검표, 우신자동제어 접지공사 완료보고(가나다동) 및 이에 대한 정기안전검토보고서, 화재 및 전기점검 체크리스트, 전기설비 일일점검일지(2016. 01. 01. ~ 2016. 12. 31.), 전기설비 일일점검일지(2017. 01. 01. ~ 2018. 08. 06.), 화재 및 전기점검 Check LIST(HUB용), H HTML 일일 안정 patrol, HHTML 유지보수 업무일지, 변사사건 내사기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도개선 관련 안전공사 계획서, 차량이동 동선 도색관련 작업 계획서, 안전관리 개선개획, 안전보건관리 개선 완료 현황, 차량뒷문 개폐방식 변경 추진안, H물퓨센터 시정명령 및 권고 이행조치보고, 시정지시에 대한 보고의 건(주식회사 F), 시설관리 도급계약서, 택배 중개작업 부분 교육자료, I 일일점검일지(2018. 7. 31.), I 월간체크리스트, 견적 상세내역, 12월 협의체 회의록, 휴게시간 미부여자 명단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사고현장, 변사자 및 피해자 사진, 사고 당시 현장 CCTV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안전조치의무 또는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피고인 A의 안전인 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A의 도급사업 시의 보건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과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피고인 B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사용인 A,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 B의 각 안전조치의무 또는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사용인 A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사용인 A의 도급사업시의 보건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 물류센터장으로서 사업장에서 필요한 여러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그 중 전기시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곳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던 젊은 나이의 피해자 K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은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한편, 피고인의 직책이 본사인 E 주식회사의 시설장이자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라는 측면 등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K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들의 근무형태, 피고인 회사들 간의 계약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특히 피고인이 전기안전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이 누전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이상징후의 빈발성 및 개연성을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제때 알리지 않아 미리 접지공사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사정<3>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전사고의 주된 책임은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직접 피해자 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젊은 나이의 피해자 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 피고인 B는 위 시설을 도급받아 관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여러 화물차량들이 택배 상하차를 위하여 수시로 이동하는 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도 두지 않은데다가 조명도 어둡게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택배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상당히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O의 유족과 합의하였고<4>,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K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5>,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며 이 사건 사고를 책임지는 의미에서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시설안전관리자로서 이상징후를 여러 차례 발견하여 누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접지 등 누전차단 등의 전기시설의 위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책이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고, 누전사고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이상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보유한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 감전사 등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전기시설의 특성상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실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경위가 나쁘고 업무상 과실이 크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안타깝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피해자의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사고 이후 도의적, 법적 책임을 모두 공동피고인 A, B에게 떠넘긴 채 피해자의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뒤늦게야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 용서를 구하려 하였으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6>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별지
각주1)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제3의 다.항 및 라.항의 별지 2의 연번 2 기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무죄의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따라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장변경신청서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5의 다.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2 기재의 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여전히 기소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검사는 공소장 중 제3의 다.항 및 라.항의 별지 2의 연번 2 기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만 철회하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보장에 실질적 침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24조 제1항은 판시 제3의 다. 및 라.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삭제된 것으로 본다.
각주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각주3) E 주식회사 관리직원인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물류센터 나동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누전이 된다는 말을 듣고 E 주식회사에서 절연테스트를 실시하고 모터를 교체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 C으로부터 누전 여부를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보고시점이나 당시의 정황 및 근거자료 등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언급하지 못하는 등 위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못하였다.
각주4) 그 밖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피고인 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피해자 K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유족은 피고인들 회사 및 그 임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A와 이해관계인인 피고인 C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각주1) 참조
각주5) 이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피해자의 유족은 이미 공동피고인 회사들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더 바라지 않는 입장이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온 적이 없으며,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않았고, 뒤늦게 유족을 찾아왔으나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장례식장에는 참석했어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