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1006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1)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이하 ‘원고 시’라고도 한다)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원고 시의 사무로서, 그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에 해당하는 원고 시를 대표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 18조 참조).

C초등학교는 원고 시 부산진구 D에 위치하고 있는 원고 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 6조가 정한 공립학교이다(갑 제16호증 제3쪽, 피고 답변서 제3쪽 참조).

2)

참가인은 2010. 3. 1. 원고 시 산하 위 C초등학교장과 사이에, 참가인이 위 C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분담하여 기존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면서 추가로 영어교육 관련 업무와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업무를 담당ㆍ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1>,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2>가 정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계약기간 1년 동안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6호증 제5쪽 참조), 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된 바 있다(갑 제1호증 제7, 24쪽, 피고 답변서 제3쪽 참조).

나.

참가인의 근로계약 3회 갱신, 근로계약 기간만료 처리로 인한 신규채용에 이은 근로계약 3회 재갱신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초ㆍ중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위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위 C초등학교장과 사이에 2010. 3. 1.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 2014. 2. 28.까지 1년마다 3. 1.자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3회에 걸쳐 4년간 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갑 제16호증 제5쪽 참조).

2)

위 C초등학교는 2013. 12. 18.경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계획’을 공고하였고(갑 제4호증 참조), 참가인이 이에 응시하여 2013. 12. 30. 1차 서류심사를, 2014. 1. 13. 교수 과정안(案) 작성, 수업 실연(實演)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 2차 심사를 각 받았다(갑 제4호증 제1쪽 참조).

위 C초등학교장은 2014. 1. 14. 참가인에게, 2014. 2. 28.부로 2013. 3. 1.자 근로계약(근로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이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갑 제13호증 참조).

3)

참가인은 위 1, 2차 각 심사를 통해 1순위자로 평가받아(갑 제5호증 참조) 2014. 1. 23. C초등학교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선발되었다(갑 제3호증 참조). 참가인은 2014. 3. 1. 위 C초등학교장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기간 1년인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갑 제16호증 제5쪽 참조)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1년마다 3. 1.자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3회에 걸쳐 4년간 위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해왔다(갑 제16호증 제5쪽 참조).

다.

근로계약 8회 체결 후 원고 시 산하 C초등학교장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 참가인의 불복에 따른 피고의 재심 판정 및 원고의 불복과 소 제기

1)

위 C초등학교장은 2018. 1. 10. 참가인에게, 위 근로자 즉 참가인이 2014. 3.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데에 관하여 2018. 2. 28. 계약기간이 만료함을 통보한다는 ‘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다(갑 제14호증 참조).

이상 참가인의 앞서 본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및 재계약 경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참가인은 위 C초등학교의 2018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2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갑 제15, 16호증 각 제8쪽 참조). 참가인은 2018. 2. 28.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3개월 이내인 2018. 5.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18. 2. 28.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즉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달라.’는 구제 신청을 하였다(갑 제15호증 제3쪽 참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8. 9. ‘참가인에 대한 2018. 2. 28.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구제 판정을 하고(갑 제15호증 참조) 2018. 9. 4. 그 판정서가 원고 시에게 송달되자, 원고 시는 이에 불복하여 그때부터 노동위원회법 제26조가 정한 10일 이내인 2018. 9. 11. 피고를 상대로 재심 신청을 하였다(갑 제16호증 제3쪽 참조).

3)

피고가 2018. 12. 17. B로 ‘원고 시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고(갑 제16호증 참조) 2019. 1. 10. 그 재심 판정서가 원고 시에게 송달되자(피고 답변서 제4쪽 참조), 원고 시는 이 사건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그때부터 노동위원회법 제27조가 정한 15일 이내인 2019.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