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2.부터 2022. 8. 31.까지 원고 B, C, D, E, F에 관하여는 연 12%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G, H, I, J, K, L, M과 피고 사이에서, 위 원고들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별지 4 ‘퇴직연금 차액표’의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B,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원고들은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의 소수노조인 ‘N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O지회’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자동차 타이어 등의 제조․가공․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P단체 Q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단체협약 등의 체결경과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8. 9.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이하 ‘201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0. 30.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이하 ‘201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그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 취업규칙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5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조는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주 42시간을 근무하며, 초과하는 2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
주간조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임금체계 (취업규칙 제50, 51조, 급여규정 제3 내지 6, 20조)
사원의 임금은 ‘사무기술직 사원’의 임금과 ‘생산기능직 사원’의 임금으로 구분되고, 생산기능직 사원의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된다.
일급제 사원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급여산정 단위기간이 일(日)인 생산기능직 사원을 말한다.
일급제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성되고, 일급제사원의 ‘월정 급여’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일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일급제 사원 및 생산기능직 사원의 급여는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의 발생분을 ‘1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1일에 지급한다.
일급제 사원이 결근할 때에는 결근일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지각 및 조퇴는 해당 시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한다.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급여규정 제25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8, 9, 30조) ○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30’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각 근무의 중복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며, 휴일근무는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신정, 설날, 추석 휴무 시 피고의 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유급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여 근무 및 휴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창립기념일(5. 31.)에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휴가수당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0조, 급여규정 제27조)
생산기능직 사원이 1년간 개근한 때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90% 이상 출근한 때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추가하여 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원에 대하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휴가수당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6조, 급여규정 제26조)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 42시간 근무를 감안하여 주당 2시간의 시간외근무에 갈음하여 연간 13일의 보상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보상휴가는 1년간 분할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적치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교대 근무자에 대하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휴가수당을 지급한다.
유급휴일 (취업규칙 제33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5조)
주휴일(주간조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 한하여 발생)은 유급휴일로 하되, 4조3교대 사원의 경우 조별 캘린더에서 둘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보며, 생산기능직 주간조 사원의 경우 토요일을 주휴일로 본다.
주간조는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근속수당 (취업규칙 제55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1조 제6항)
근속연수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는 월 3만 원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월 5만 원을,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는 월 7만 원을,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는 월 9만 원을,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속자는 월 11만 원을, 25년 이상 근속자는 월 13만 원을 근속수당으로서 각 지급받는다.
4/3조 수당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1조 제5항)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 42시간 근로를 감안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4조3교대 생산기능직 사원에게는 월 3공수의 4조3교대 수당(이하 ‘4/3조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생산장려수당, 안전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취업규칙 제56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1조 제1 내지 3항)
생산기능직 사원에게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직책수당 등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생산기능직 사원에게 월 2만 원의 생산장려수당이, 월 5만 원의 안전수당이, 월 15만 원의 직책수당(반장 직책)이 각 지급된다.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2017. 3. 11.(2017. 2.분 임금)부터 2020. 10. 11.(2020. 9.분 임금)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원고들에게 별지 5-1 ‘법정수당 계산표‘<1>의 ’주휴 지급액‘란 및 ’연차 지급액‘란의 각 기재 금액과 같이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같은 표의 ’법휴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기본일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관하여 별지 5-2 ‘퇴직금 계산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원고 T 등 72명)에 대한 중간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반영한 퇴직금으로 정산하였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별지 4 ‘퇴직연금 차액표’ 기재 원고 G, H, I, J, K, L, M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의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 중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