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0가합11161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D, E, Q, G, H, L, I, J, M, K[이하 통틀어 '원고들(A)'라 한다]은 택시운전 근로자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A)의 근무형태

가)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생략> 나) 위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1> 3)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화 가) 피고 A는 2011. 12. 22. 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위 피고는 2015년 단체협약 체결 전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위 피고는 2015. 3. 6. R노동조합 S분회와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6조 제1항에서 근무형태는 격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노사협의로 개별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1차제 또는 1일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 제2항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위 근무형태에 따라 5시간 28분, 3시간 18분, 3시간으로 각 정하였으며, 위 단체협약에 첨부된 '2015년 임금테이블'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의 경우 5시간 28분으로, 1차제의 경우 1일 3시간 18분으로, 1일 2교대(주간)의 경우 3시간 18분으로, 1일 2교대(야간)의 경우 2시간 40분으로 각 정하였다. 이를 반영한 2015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위 피고는 2018. 3. 6. R노동조합 S분회와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마) 앞서 본 피고 A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2><3> 4)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4>'이라 한다)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5>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6>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 A가 소재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5)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생략> 6) 원고들(A)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및 퇴직일 원고들(A)은 2016년 11월 이전부터 피고 A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별 퇴직일은 별지1-1 표 원고별 각 '퇴직일'란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은 2016년 11월부터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A)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및 퇴직금 중 피고 A가 지급하지 않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앞서 본 위 피고의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위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2 계산내역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들(A) 주장 요지 가) 도급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들(A)은 이 사건 청구기간(A) 중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피고 A로부터 기본급 내지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기본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는 도급제 형태로 근무하는데,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위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는 해당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산정되는 법정최저임금 전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별지2 계산내역'최저임금 청구차액' 및 '퇴직금 청구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나)

사납금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6시간 40분 미만으로 단축한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 위와 같이 2015년 이후 이루어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가 무효라면, 원고들(A)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2012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위 각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와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원이 위 원고들이 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법정최저임금이 된다. 그러나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에게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교대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위 원고들은 2018년 1월부터는 사납금제로 근무하였고 위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A) 중 2018년 1월 이후의 기간 동안 산정되는 각 원고별 법정최저임금과 위 피고가 해당 원고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각 원고 중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위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위 피고가 실제로 해당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별지2 계산내역 '최저임금 청구차액' 및 '퇴직금 청구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장 요지

가)

위 원고들이 도급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기간 위 원고들은 사납금을 피고 A에 납입하고 기본급을 지급받았는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원고들이 사납금제의 적용을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격일제,1일 1차제, 1일 2교대제 중 당시 시행되는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12년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실제 근무형태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도급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가)

도급제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A)은 이 사건 청구기간(A) 중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에도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원고들이 피고 A와 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과 달리 도급제를 적용하기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1 위 원고들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급제 형태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2년 단체협약과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점 및 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점을 전제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초로 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점과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단체협약이나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위 원고들 주장과 달리 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되 근로자들이 기본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사납금제 방식을 규정한바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다면 위 원고들 또한 사납금제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도급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기본급 공제 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 A 근로자들에게 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사납금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가 근로자들이 임금협정 등에 따라 정해진 기본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위 기본급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가 아닌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바 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이기는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점,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8>(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3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전액관리제를 유보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준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최소 납입운송수입금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그중 기준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및 4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 공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후 지급된 기본급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유보하며 이에 준하여 최소 납입운송수입금을 정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납입 받은 뒤 기준 운송수입금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에서 공제한 것이 금지된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공제 이후 지급된 기본급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제 이후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을 '도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급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피고 A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준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기준운송수입금 부족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 이후 지급된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이 해당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9>. 2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2012년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판결, 대법원 2024. 5.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은 도급제를 전제로 기본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산정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뿐 사납금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비교대상임금 액수나 이를 기초로 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 바 없고<10>, ᄂ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11>,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시업과 종업 사이에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바 이를 모두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시업과 종업 사이의 총 운행시간과 실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점만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ᄃ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5년 3월경 임금협정을 통해 기본급 등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무형태 별로 확정한 것인데, 2014년 단체협약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2012년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임금에 관한 유보규정을 두었다가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비로소 전액관리제에 준하여 근로자들이 납입할 최소 납입운송수입금, 기준 운송수입금 및 이를 기초로 한 기본급 등 임금에 관한 조건이 정해졌고, 그에 맞추어 개별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도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1일 2교대제 야간근무가 도입되었고,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한 각 근무형태에 따라 최소 납입운송수입금과 기준운송수입금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무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위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28분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 또한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 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2)

사납금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최저임금법과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A)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려면, 먼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2018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하여 사납금제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고 있고, 해당 기간위 원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다<12>. 그런데 2012년 단체협약에서는 1일 2교대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고, 2014년 임금협정에서 비로소 1일 2교대제 주간 근무에 관하여 1일 3시간 18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였으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최초로 1일 2교대제 야간 근무에 관하여 1일 2시간 4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였는바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2교대제에 관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1 일 4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 위 2교대제 근무에 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이는 기존 택시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13>, 위 1일 2교대제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위 2012년단체협약상 규정된 격일제나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일 6시간 40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일 2교대제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라거나 2014년 내지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14>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1일 2교대제에 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무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적어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 경우 새로운 근무형태에 관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면서는 기존 근무형태에 관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2명의 근로자가 격일로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의 격일제 근무나 1명의 근로자가 1대의 차량을 단독 운행하는 1차제와 달리, 1일 2교대제는 2명의 근로자가 매일 1대의 차량을 교차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양자는 배차시간, 실제근무시간 등 근무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일제나 1차제 근무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2교대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체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ᄀ 피고 A의 2012년 단체협약에서 주간근로시간제만을 적용하면서, 격일제와 1차제 모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가 ᄂ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부터 1일 2교대제 주간 근무를 도입하면서 1일 2교대제의 소정근로일수가격일제의 2배라는 점을 고려하여 1일 2교대제의 최소 납입운송수입금, 기준 운송수입 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의 2분의 1로 정하고 월 급여를 격일제와 동일하게 규정했던 것으로 보인다<15>. 위와 같은 1일 2교대제의 도입 경위나 관련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1일 2교대제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되지 않은 기간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와 동일한 6시간 40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이 격일제의 2분의 1에 불과한 1일 2교대제의 경우 해당 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시간도 격일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의 2분의 1에 상당한 시간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을 2012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정하면서도 새로 도입하는 1일 2교대제 주간근무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을 위 6시간 40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시간 18분으로 정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A)은 피고 A의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형태 구분 없이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일 2교대제에 대하여도 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피고의 취업규칙(2012. 11. 1. 개정)에서 근무형태에 대한 언급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갑 제11호증), 앞서 본 2012년 단체협약 제4조에서 취업규칙 규정에 우선하여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갑 제2호증), 위 취업규칙 시행 당시 1일 2교대제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위 취업규칙 문언상 근무형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1일 2교대제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1일 2교대제가 시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정해진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A)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A) 동안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그 차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B 합자회사 및 C 합자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C 합자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N은 피고 B의 운전근로자로 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며, 원고 O, P[이하 통틀어 '원고들(C)'이라 한다]은 피고 C의 운전근로자로 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 B와 C이 소재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3)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생략> 4)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및 퇴직일 가) 원고 N은 2016년 11월 이전부터 피고 B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직하였다. 위 원고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중 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기간 중 위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3 계산내역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16>. 나) 원고들(C)은 2016년 11월 이전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였고, 퇴직일은 별지1-1 표 '퇴직일'란 기재와 같다. 원고 O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 P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이하 위 원고들의 청구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중 피고 C이 지급하지 않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각 원고별 월별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

가 지급하지 않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기간 중 위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3 계산내역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16>. 나) 원고들(C)은 2016년 11월 이전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였고, 퇴직일은 별지1-1 표 '퇴직일'란 기재와 같다. 원고 O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 P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이하 위 원고들의 청구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중 피고 C이 지급하지 않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각 원고별 월별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4 계산내역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N과 원고들(C)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6. 12. 31.까지는 도급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사납금제로 근무한 기간도 정해진 기본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해당 임금을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도급제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와 C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별지3, 4 각 계산내역의 원고별 '최저임금청구차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급제를 기초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 N과 원고들(C)은 2016. 12. 31.까지 도급제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개별 근로계약서 등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B와 C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계좌 내역에 '위 원고들에게 2017. 1. 1. 이전에도 2017. 1. 1. 이후와 마찬가지 수준의 기본급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계좌 내역이 존재하는 점(을 제13호증)<18>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16. 12. 31.까지 도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도급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19>. 2) 사납금제를 기초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피고 B나 C이 근로자들이 임금협정 등에 따라 정해진 기본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위 기본급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가 아닌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바 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이기는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도 피고 B와 C이 2017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그중 기준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갑 제8, 10호증), 4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 공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후 지급된 기본급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및 5 그밖에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토대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는 점<20> 등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에 비추어, 피고 B나 C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납입 받은 뒤 기준 운송수입금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위 각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공제 이후 지급된 기본급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제 이후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 N과 원고들(C)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나 C이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그 차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