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남 장흥군 D에서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9. 9. 26. 중소기업진흥청이 주관하는 시니어인턴십 민간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9. 10. 26.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7. ‘이 사건 주유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2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G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 참가인은 2019. 10. 26.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1항).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G이 이 사건 주유소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해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근로와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G은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H의 아버지인 I이 대표자로 있는 J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1.경부터 J병원에서 경리부장으로 평일 8:30부터 17:00까지, 토요일 8:30부터 13:00까지 근무하여 왔고, J병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온 점, G이 J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시 등에 이 사건 주유소에 들러서 매출관계를 확인하거나 직원들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I에게 보고하는 등 이 사건 주유소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주유소 소속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2019. 10. 26.)가 있기 전 1개월(2019. 9. 26.부터 2019. 10. 25.)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4명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30일)로 나누면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3.46명(=104명 ÷ 30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며,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총 27일이 미달된다).
M M M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이진(재판장) 안영화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