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대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9. 10.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2021. 7. 15. 이 사건 아파트 지하3층에 있는 저수조탱크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의 고장으로 저수조 탱크에서 물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2021. 7. 29. 원고에게 2021. 8. 31.자로 해고하겠다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본소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및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부당해고일 다음 날인 2021. 9.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가 2021. 7. 15. 업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처가 늦어짐에 따라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75,765,758원[= 평균 대비초과 수도요금 970,438원 +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비 1,916,200원 +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96세대가 2021. 7. 15.부터 2012. 7. 30.까지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72,000,000원(= 96세대 × 50,000원/일 × 15일)]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참조).
그런데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표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에 있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작성ㆍ신고의무가 없고(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피고가 별도로 취업규칙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개인적인 업무를 위하여 이탈한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설령 원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96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각 세대에 귀속되는 손해배상채권일 뿐이고 피고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채권은 아닌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