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91
판결선고
2022. 1.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세종 C에 소재한 사단법인 B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D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일인 같은 해 4. 10.에 해고예고수당 4,123,13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세종 F, 2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E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일인 같은 해 4. 1. 또는 4. 10.에 해고예고수당 합계 33,943,845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내역서, 계좌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진정인 미지급 임금내역, 각 체불금품 내역, 2021. 4.월분 급·상여대장(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세종 C에 소재한 사단법인 B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21. 4.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1,917,94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세종 F, 2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E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21년 4월 임금 1,017,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6,669,156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4.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퇴직금 합계 1,966,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