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70
판결선고
2022. 11. 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6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사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0.부터 매장 관리자로 근무한 E, 2019. 11. 28.부터 매장 관리자로 근무한 B, 2020. 11. 30.부터 매장 관리자로 근무한 F를 2021. 5. 25.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92,800원을 해고일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0.부터 2021. 5.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084,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E, F에 대한 부분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817,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B, F에 대한 진정진 진술조서
E 근무표 및 급여입금내역, 직원 휴무표, 매출장부 등 근무확인자료, F 급여입금내역
진정인(E, F)과 피진정인 간 대화 녹취록, 진정인(B)과 피진정인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CD(증거목록 순번 42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은 피고인과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마사지업소는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외국인 마사지사들 또한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마사지업소는 마사지 업무를 수행하는 마사지사와 매장 관리업무를 하는 피해 근로자들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데 마사지사의 경우 통상 4명 이상의 태국인 마사지사가 있었고, 마사지사들은 영업 기간 동안 코로나를 전후로 그 비율이 변경, 조정된 바 있으나 기본급과 각 마사지사별로 해당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합하여 보수로 지급받았다. ○ 마사지사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손님이 방문하면 업소 관리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근하였는데, 미리 정한 휴무일이 아니면 근무 여부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었고, 개인 용무로 업소와 숙소를 벗어날 경우에는 업소 관리직원이나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가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 매장 관리직원은 마사지사들의 휴무 여부, 순번에 따라 근무자들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호출하여 마사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위 마사지사들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전속되어, 다른 마사지업소의 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마사지사들의 업무수행을 통제하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마사지사는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 형식의 보수도 지급받았으나 이는 정해진 요금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급으로서 앞서 본 업무의 내용, 조건에 의하면 이 역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업소의 특성,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를 종합하면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E은 사직의사를 철회한 후 다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통보받았으며,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수당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6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사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8.부터 2021. 5.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0,288,580원 및 퇴직금 4,286,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