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법리오해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는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0.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단서의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 토요일에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요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계산에 있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왔고,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 지급 및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퇴직금의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함)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규정하여 최저임금액의 산입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된 것)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된 것)은 제3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최저임금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1주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즉 주휴시간 수를 의미한다)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2011. 5. 25. 체결되어 2016. 2. 19. 해지된 것)<2> 제2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계속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와 조합원이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주휴일(1주일간 만근할 시)’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유급 및 무급 휴일 근로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2017. 9. 18. 개정․시행된 것)<3> 제19조는 ‘근로기준법 및 휴식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22조 제1항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전 주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급휴일’에 ‘토요일’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기타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0.경까지 토요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오다가, 2014. 11.경부터 토요일에 대하여 무급으로 변경하였으나, 2015. 5. 21.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고 2015. 6. 9.부터 다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증거기록 1권 67, 101면).
살피건대, 위에서 본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저임금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9. 1. 1. 이후부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을 위한 ‘1주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합산될 뿐이고, 주휴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다른 휴일에 대한 시간이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합산되지 않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함)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 외의 다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2020. 2. 개정)에서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정주휴일에 대한 수당(법정 주휴수당)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법정주휴일 외의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실무상 해석․운용해오고 있다(증거기록 2권 307, 309면).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는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전 1주일 동안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일’(일요일)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다른 휴일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일부 해석이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는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급휴일(주휴일)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원심의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에 있어 그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 지급 및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퇴직금의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9. 27.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최저임금법 등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생활안정,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상당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권겸 박경환
각주1) 1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들을 표시하기로 한다.
각주2) 2 증거기록 1권 63면, 증거기록 2권 186~197면
각주3) 3 증거기록 2권 172~185면
각주4)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