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5,264,620원 및 그 중 별지1 표 ‘대지급금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 부분
기산일 관련 일부 기각 부분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대위변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지연손해금 비율 관련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을 근거로 연 20%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법<1>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6% 내지 12%를 적용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나광윤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