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38
판결선고
2022.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부터 2021.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5.부터 2021.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21. 7월 임금 95,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가 근무한 기간이 짧고, 기소 후 피고인이 C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