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구합10530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0. 3. 1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충남 아산시 D에 소재한 C의 아산공장 사업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아산공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직을 수행하여 왔다.

다.

피고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인 E의 요청에 따라 2022. 5. 12. 원고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서 해촉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촉 통보'라 한다) 및 B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위촉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해촉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산공장의 근로자대표의 요청을 받아야 하고, 그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아산공장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의로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E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대표로의제하고,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위촉 및 해촉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명예사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근로자 중에 위촉되는 것으로 그 위촉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촉 및 해촉 통보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촉 및 해촉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촉 및 해촉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각 호에서 정한 자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 제4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함에 있어 스스로 대상자를 심사 ·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뿐이므로, 피고가 B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것을 우월한 지위에서 임용하거나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에 있어서도 피고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 피고가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서 해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 또는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되고, 해촉되는 경우에도 그 후임자를 추천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 해촉한다기 보다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예규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은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피고는 그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