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5,211원 및 그 중 517,751원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4. 5.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19.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시간은 07:50∼09:50, 18:00∼20:00 1일 합계 4시간이고,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 급여는 981,536원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금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위 C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다.
원고는 2018. 11. 19. 오전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산업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8. 11. 19. 오후부터 2018. 12.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4. 20.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최종적으로 퇴사처리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18. 10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2,670원, 2018. 11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3,820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16,130원을 각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9, 16 내지 18, 21 내지 27,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약정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19.부터 2018. 11. 19. 오전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각 월별 임금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 약정임금: 408,941원[= 411,611원(= 981,536원/31일 × 13일) - 고용보험료 2,670원]
2018년 11월 약정임금: 565,805원[= 585,755원(= 981,536원/31일 × 18.5일) - 고용보험료 3,820원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16,130원]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D 어르신 8시 넘겨주세요”라며 직접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인 20:00를 넘어선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운전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운전원들로 하여금 개별 노인의 탑승, 하차 시간을 그때그때 기록하여 단체 카톡방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탑승, 하차 시간은 교통카드 사용내역처럼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 스스로 원고의 근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한 것이고, 메시지 전송 시각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차량운행일지(갑 제19호증)는 피고 스스로 작성한 서류인데 2018. 11. 10.부터 2018. 11. 14.까지 원고가 노인 송영을 위해 센터에서 출발한 시각을 07:30∼07:40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가 노인 송영을 마치고 센터로 귀환한 시각을 20:32 ∼20:38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근무 시간과 대동소이하다. 피고가 어떤 기초자료를 토대로 위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위 운행일지는 피고 스스로 원고가 통상적으로 07:30∼07:40부터 20:32∼20:37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자료에 해당한다.
원고는 근무 개시 시간을 매일 07:30로 일괄하여 특정하였는데, 이는 카카오톡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첫 방문지에 07:50∼07:59에 도착하기 위해 소요되는 운전 거리 및 시간, 센터에서의 준비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그 특정 경위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근무 종료 시간을 카카오톡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방문지가 ’D 어르신’인 경우 20분, ‘수만 어르신’인 경우 44분을 합하여 특정하였는데, 이는 각 마지막 방문지에서부터 센터까지의 거리 및 운전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그 계산 내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연장근로수당의 구체적 산정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소위 법내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정하는 1주 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원고는 본인이 단시간근로자임을 전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원고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년 10월 연장근로수당: 90,435원[= 7,530원 × 12.01시간(721분), 원 미만 버림, 이하 원 미만 금액은 모두 버림]
2018년 11월 연장근로수당: 124,245원[= 7,530원 × 16.5시간(990분)]
연차휴가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19. 근로를 개시한 이후 2018. 11. 19.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그날부터 2018. 12. 29.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9. 4. 20. 최종적으로 퇴사처리 되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제6항). 원고는 2018. 10. 19.부터 2018. 12. 29.까지 2개월 개근하였으므로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60,240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2일 × 4시간 × 원고가 구하는 시급 7,530원)으로 산정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연장근로수당, 약정임금, 연차휴가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년 10월 임금: 499,376원(= 약정임금 + 연장근로수당)
2018년 11월 임금: 690,050원(= 약정임금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60,240원
피고의 변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2018. 11. 15.자 변제
을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2018년 10월 임금으로 360,4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8년 10월의 잔존 미지급 임금은 138,946원(= 499,376원 - 360,430원)이 남는다.
2020. 9. 8.자 변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실,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2018년 11월 임금(연장근로수당 미포함)을 534,180원으로 특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형사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 9. 8. 원고에게 2018년 11월 임금으로 534,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534,180원은 2018년 11월 약정임금에 지정충당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534,180원은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충당된다.
<1>
위 변제충당 이후 2018년 11월 약정임금의 잔액은 195,320원(= 565,805원 - 370,485원)이 남게 된다.
2022. 9. 7.자 변제공탁
을 제15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9. 7.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16,278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변제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공탁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17,751원{= 2018년 10월 임금 138,946원(ⓐ) + 2018년 11월 임금 319,565원[= 약정임금 195,320원(ⓑ) + 연장근로수당 124,245원(ⓒ)] + 연차휴가수당 60,240원(ⓓ)} 및 그에 대하여 2020. 9.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2> 27,460원{= 2018년 10월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1. 16.부터 2020. 9. 8.까지의 지연손해금 12,619원[= 138,946원(ⓐ) × 663일/365일 × 0.05%] + 2018년 11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2. 16.부터 2020. 9. 8.까지의 지연손해금 10,773원[= 124,245원(ⓒ) × 633일/365일 × 0.05%] +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5. 5.부터 2020. 9. 8.까지의 지연손해금 4,068원[= 60,240원(ⓓ) × 493일/365일 × 0.05%]} 합계 545,211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517,751원에 대하여 위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20. 9. 9.부터 피고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