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L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 K를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F, M, P을 각 금고 10월에, 피고인 G, H, I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J 주식회사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N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N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L, E, K, F, M, P, G, H, I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주식회사,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 주식회사, D, O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 D, E, F, G, H, I, O(이하 통칭할 때는 ‘A 측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Y 컨베이어 벨트(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라고 한다)의 운전 상태, 주변 상황, 현장 운전원들의 정상적 작업방식,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외함의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 벨트 및 아이들러 점검 또는 탄 처리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어떠한 경위로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D, E, F, G, H, I, O
A은 J과 체결한 위탁운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J을 상대로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관리·감독 및 업무요청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같은 J 소속 운전원들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A 소속 직원들인 피고인들에게는 수급인인 J의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원심이 A과 J 소속의 현장 운전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의 구체적 지시·감독 사실을 인정한 것은 서로 모순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세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이 모두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물림점에 대한 방호설비 미비 관련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철제 외함이 그 자체로 벨트 및 아이들러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울의 기능을 하여,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었더라도 방호기능이 유지된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는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추가적인 방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점검구 덮개가 있었더라도 점검을 위해서는 어차피 덮개를 열어야 하므로 덮개를 제거한 상태와 차이가 없다.
2인 1조 작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관련 2인 1조 작업방식은 J의 내부 지침서에 따른 것으로 A이 이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들은 위 지침서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다. 더 나아가 위 지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수행하였다는 점검업무는 원칙적으로 단독 업무를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사고 발생 무렵 공회전 상태여서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작업 시 컨베이어 벨트 가동중지 조치 미실시 관련 운전원의 설비점검은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상태를 전제로 수행하는 작업이므로 벨트 가동 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운전원의 낙탄 제거작업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1.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계의 가동중지가 요구되는 작업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무렵 낙탄 제거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점검구 개방 및 J 소속 운전원들의 점검 방식(점검구 내부로 신체를 넣어 점검업무를 수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세 가지 사항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직접적,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 피고인 D, A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철제 외함으로 둘러싸여 있어 벨트와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방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아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사용 제공’은 계속범이 아니라 즉시범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D은 점검구 덮개가 제거된 이후에 S본부장으로 취임하여 사용 제공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점검구 덮개가 제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가동이 중지되었고, 그 옆에 있던 CZ 벨트는 공회전 상태로 가동되었을 뿐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D이 중대재해 발생시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CZ 벨트는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G과 AY에 의하여 가동되었는데, 피고인 D은 G, AY에게 위 벨트의 가동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동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E: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F: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G: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H: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I: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O: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 K, L, M, N, P(이하 통칭할 때는 ‘J 측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아이들러 등의 설비점검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신빙성 있는 증거 없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탄 제거작업 가능성까지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구체적 과실) – 피고인 K, L, M, N, P 원심이 피고인 K, L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각 인정한 세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이 모두 안전조치 및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이 점검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1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철제 외함이 자체로 벨트 및 아이들러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울 기능을 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는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방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2 점검구가 덮개로 닫혀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덮개를 열고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므로, 점검구 덮개 제거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A이 설비 소유자로 J 소속의 피고인들이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를 할 권한이 없고 A에 점검구 덮개 제거를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위반으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4 피고인 K는 점검구가 개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위반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한 점 1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 지침서(이하 ‘점검지침서’라 한다)’는 그 작성 경 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로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지침서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건규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점검지침서는 원칙적으로 점검시 단독근무를 예정하고 있고 소음 및 분진 지역만 2인 1조 근무를 지시하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소음 또는 분진 지역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단독근무가 위 지침서 위반도 아니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운전원 단독근무를 예정하여 설계되었고 인원 증원은 이러한 용역계약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2인 1조 근무배치를 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K는 2인 1조 근무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이 사건 용역계약 변경에 관한 보고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2인 1조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위반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한 점 1 운전원의 점검은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설비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K는 운전원들이 가동중인 설비를 점검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점검 작업시 컨베이어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없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 피고인 K, L, J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되고 안전보건규칙이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데, 검사가 안전보건규칙상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원심은 피고인 L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안전조치의무 위반(풀코드 스위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점, 조도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방치한 점)에 관하여 별도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피고인 J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관리의 노력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 피고인 L, J (1)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가 이루어졌고 J이 사고 현장에 운전원들을 투입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L은 안전·보건상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피고인 L은 CZ 벨트의 재가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CZ 벨트가 공회전 가동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J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J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J: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K: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L: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M: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N: 벌금 700만 원, 피고인 P: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A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서 A 산하 S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의 설치를 지시하지 않고, 주요 위험설비 및 2인 1조 실시에 관한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 D,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 사건 용역계약 및 A과 J 사이의 공문 내용, A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구체적 작업지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비롯한 J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사업주로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진다. 특히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A의 J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지시, 감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과 J 소속 운전원들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서로 모순된다.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항
풀코드 스위치 작동 불량의 점 풀코드 스위치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설치되었는데 설치 간격이 설계도면보다 넓고 일부가 작동 불량이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 역시 작동 불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방치한 것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조도 불량의 점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 통로의 조도가 밝게 유지되었다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이 신체 일부를 외함 내부로 넣지 않고도 점검구를 통해 용이하게 설비점검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조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 B의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미비된 사실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면서 아무런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J의 사용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D과 동일하게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양형부당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12.10. 22:41 ~ 23:00경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의 점검 또는 탄 처리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의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고 현장에 쌓여 있던 낙탄의 양, 다른 운전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낙탄 처리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아이들러 및 인접구조물에 붙어 있는 탄을 손으로 긴급하게 제거하는 등의 탄 제거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고 장소 점검구 내부에 피해자의 오른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휴대폰 조명이 켜져 있었던 점, 점검구와 아이들러 위치가 일치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약 80cm 떨어져 있어 피해자로서는 아이들러를 관찰하기 위하여 몸을 점검구 안쪽으로 집어넣어 물림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점검을 하여야 했던 점,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은 평소에도 낙탄이 많이 발생하고 설비의 이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였던 점, 피해자는 Z와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비 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이들러 등의 점검작업 또는 탄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사고 발생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아이들러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추론을 뒤집을 수 없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특성상 협착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사체 위치와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작업 도중 순간적으로 물림점에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위 장소를 출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외력이나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당심의 판단
피해자가 아이들러 등 설비 점검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시한 내용을 비롯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DL에서부터 DK 내 DJ 컨베이어 Tail 부근까지의 현장 순회점검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벨트 및 아이들러 등에 대한 설비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707쪽, 원심 증인 X의 진술 참조), 2 사고가 최초 인지된 직후에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 내부 바닥에서 피해자의 발자국과 조명이 켜진 상태의 휴대폰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분리된 사체가 아이들러 부근에서 각 발견된 점, 3 피해자의 동료인 J 소속 운전원들은 “아이들러 등 설비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머리나 손을 점검구 내부로 집어넣어 작업을 하여왔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708, 1826, 1971쪽), 피해자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증거순번 48번)에서도 사고원인을 ‘피해자가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방된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은 후 턴오버 구간 아이들러 확인 중 물림점에 손이 끼면서 몸이 말려들어간 것’으로 추정하였고(위 재해조사 의견서 9면), 피고인 J 측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설비 점검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 설비 점검(이상 부위 사진 촬영 포함)하는 과정에서 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촬영을 위하여 점검구 내에 머리와 손을 넣었다가 점검 중 신체 또는 의복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경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A 측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탄 처리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반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아이들러 등 설비점검 작업 이외에 탄 처리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입은 것이라고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탄 처리작업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중 하나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의 사체 발견 당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바닥 하부에 쌓인 낙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낙탄을 치운 흔적이나 낙탄처리 도구인 삽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1487, 1538쪽 참조), 피해자의 동료 운전원들도 대체로 낙탄 처리작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도 사고 발생 장소 설비 내부에 낙탄(간섭탄)이 없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설비점검 작업 중에 사고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 탄 제거작업을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지는 않았다.
원심은 J 소속 근로자인 A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아이들러에 탄이 붙으면 불이 날 수 있어 손으로라도 털어내야 한다’, ‘피해자도 점검구 내부로 들어가서 손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을 주된 근거로 피해자가 탄을 손으로 긴급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C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협착의 위험이 매우 큰 아이들러 등에 붙은 탄을 삽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방식은 그 자체로도 매우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AC 이외에 다른 운전원들은 그러한 작업방식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바 없어 AC의 해당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의 사망시각으로 추정되는 2018.12.10. 22:41 ~ 23:00경에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2시간 이상 공회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15927쪽 참조) 낙탄이 발생하거나 탄을 긴급하게 제거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점검구 내부로 신체를 넣지 않고도 설비점검 등 작업수행이 가능함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점검구에 머리나 손을 넣은 것은 통상적인 점검 방식을 벗어난 일탈 행위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뿐 아니라 J 소속의 다른 현장 운전원들도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일반적으로 점검구 내부로 머리나 손 등 신체 일부를 넣어 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던 점, 2 피해자는 J에 입사한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 운전원이었던바, 회사나 자신의 선임자로부터 교육받거나 전수받은 작업방식이 아닌 임의의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선뜻 생각하기 어려운 점, 3 사고장소의 점검구와 아이들러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80cm 가량 이격되어 있어 아이들러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이상 부분에 대한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점검구를 통해 아이들러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특히 당시 야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어 그 내부로 신체를 넣는 것이 가능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마치 피해자의 일탈 행위라거나 불량한 작업방식으로 전가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A 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피해자의 신체가 닿았더라도 벨트의 탄성으로 인하여 튕겨 나갈 뿐 말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L은 검찰 조사에서 “일반적인 컨베이어 벨트는 접촉되더라도 튕겨 나갈 가능성이 높으나, ABC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은 컨베이어 벨트를 뒤집어주는 구간으로 벨트가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 다시 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나 의복이 접촉된다면 말려 들어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증거기록 16279쪽)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해당 설비의 구조나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L의 위 진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이상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내부에서 아이들러 등의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신체 또는 의복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 처리작업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사실에 상응하는 죄책 유무를 판단하기로 한다.
J 측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K, L, J 1) 공소사실에 안전보건규칙의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어떠한 조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위반한 안전보건규칙 조항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규칙 조문의 핵심적인 문구를 그대로 적시하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 어떠한 조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더욱이 검사가 원심에서 의견서를 통하여 개별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특정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바(2022.1.24.자 검사의견서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불명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는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제5조제1항제1호),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개별 안전조치의무별 판단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바(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1항), 위 규칙에서의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아이들러 물림점에는 별다른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철제 외함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발생 당시 외함의 점검구 덮개는 모두 제거되어 있었고, 현장 운전원들은 점검구 내부에 몸을 집어넣은 채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외함의 존재만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한 실질적인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컨베이어 자율안전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아이들러에는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위 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참조),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는 점검구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어 점검구 내부에서 아이들러 물림점에 근접하여 단독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혼자서는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 위 고시에 따라 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작업현장의 구체적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를 안전한 설비라고 판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반한다. 3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물림점에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철제 외함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부양(浮揚)하기 위한 공기의 압력을 유지할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지 벨트 및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방호설비로서 설치된 것은 아니다. 비록 철제 외함이 현장 운전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물림점에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철제 외함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부양(浮揚)하기 위한 공기의 압력을 유지할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지 벨트 및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방호설비로서 설치된 것은 아니다. 비록 철제 외함이 현장 운전원들로 하여금 물림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철제 외함의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점검구가 개방되고 이로 인해 운전원들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에도 아이들러 물림점이 있는 외함의 내부로 신체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된 이상 위 철제 외함의 부수적인 방호조치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특히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 점검구와 턴오버 아이들러 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약 80cm 정도 이격되어 있었으며 주변의 조도가 충분하지 않고 설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도 심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를 비롯한 J 소속 현장운전원들은 설비의 이상 유무를 상세히 점검하고 이상 부분이 있을 경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최대한 설비 근처로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덮개가 제거된 점검구는 운전원들의 신체가 아이들러 물림점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가 있는 외함 내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 운전원들은 위 물림점에 협착될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3 피고인들은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중인 가운데 점검구의 내부로 신체를 집어넣는 것은 예정된 설비점검 방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원들 사이에 그러한 방식의 점검 필요성이 인식되어 실제 수행된다는 것이 쉽게 예상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작업방식이 금지되는 것이라면 설비 소유자인 A에 점검구 덮개 부착이나 안전망 등의 설치를 요청하여 운전원의 신체가 점검구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더욱 긍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1항이 부과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점검구에는 철망과 덮개가 설치되고, ‘컨베이어 운전 중에는 덮개의 개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되었다(공판기록 2203쪽 원심 검증조서 참조). 그리고 J 소속 운전원 AA은 원심 법정에서 “지금은 점검구에 몸을 넣지 않고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84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일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관하여 운전원들이 가동 중에 외함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충분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집어넣지 않고서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처음부터 물림점에 협착될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점검구의 개방으로 인한 물림점에 대한 방호설비 미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이상 컨베이어 자율안전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아이들러에 덮개, 울 등의 방호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아이들러’가 위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6]의 순번 6 다.항에서 거론하는 ‘운반 및 회귀 아이들러’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라 함은 방호설비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다른 항목들과의 균형상 ‘근무자가 작업 과정에서 풀코드 스위치를 쉽게 작동시킬 수 있어 물림점에 의한 협착 등의 위험이 배제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은 2인 1조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점검구 내에 신체를 넣어 설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물림점에 협착되는 경우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어려웠고, 점검구의 개방으로 인해 물림점에 의한 협착의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컨베이어 자율안전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방호설비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위 고시의 해석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의(증거순번 813번)에 대하여 ‘작업자가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고 점검구가 개방됨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라면별도로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여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안전보건규칙상의 방호조치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증거순번 814번 참조), 이 법원의 판단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1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안전보건규칙 제89조제1항),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방식과 범위, 풀코드 스위치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2인 1조 근무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현장 운전원들로 하여금 단독근무를 명한 것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2 J BE사업소 연료운영팀에서 작성한 점검지침서에는 점검구역의 소음 및 분진지역 출입 시 2인 1조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3788쪽), 위 지침서상 소음 및 분진지역을 상황적 의미가 아니라 장소적 의미로만 해석하거나 소음과 분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 3 피해자가 단독작업으로 인해 점검구 안쪽을 점검하던 중 점검구 바깥쪽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를 잡아당겨 벨트를 비상정지시킬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안전보건규칙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보건규칙 제89조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의 운전 중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인 1조 근무 등과 같은 적절한 근로자 배치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J 소속 현장 운전원들은 평소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에 점검구의 내부로 신체를 넣어 설비점검 등의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낙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치하였다. 이러한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현장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벨트나 아이들러의 물림점 등에 신체가 협착될 위험이 있음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특히 단독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실제 협착이 발생할 경우 운전원 스스로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 구역인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이 평소 분진과 낙탄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피해자가 순회점검을 수행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를 확보하기 더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 내용과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근로자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규칙 제89조제1항이 부과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점검지침서는 ‘소음 및 분진 지역 출입시에는 2인 1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도(증거기록 61쪽, 위 지침서 7.1.2), 그 부록에서 구체적인 순회점검 구간에 대한 점검 인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어(증거기록 68쪽, 위 지침서 8.3) 현장 운전원들의 설비점검 작업 시 단독근무를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사업장 내부 지침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응당 위험방지에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J이 위 지침서에 따라 현장 운전원들로 하여금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J BE사업소가 위 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참조한 BQ의 설비순회점검 절차서(증거순번 395번)의 내용, 즉 ‘위험 개소 순찰 업무 시에는 2인 1조를 구 성’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작업 발생시에는 작업시행 전에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증거기록 17446, 17448쪽 참조)하고 있는 점과 대조하여 보면, J BE사업소의 위 점검지침서는 처음부터 안전보건규칙에서 부과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4 만일 J이 피해자의 순회점검 근무 당시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면, 피해자가 점검구 내부에서 신체 등이 물림점에 협착되더라도 바깥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켜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3.4. BQ 소속 운전원이 A S본부 DT호기 컨베이어 벨트 순회점검 중 구조물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다른 운전원이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증거순번 781번, 증거기록 24378쪽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1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바(안전보건규칙 제92조제1항), 현장 운전원들이 수행한 아이들러 등 설비점검과 낙탄처리작업은 위 규칙에서 정 한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에 해당하고, 운전원들의 작업방식 및 설비 구조에 비추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도 충분히 존재한다. 2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동 중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나, 점검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작업이나 낙탄 제거작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벨트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가동 중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3 피해자가 점검구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가동 중인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말려들어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만으로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J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아이들러 등 설비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낙탄의 처리나 점검에 따른 조치업무(정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2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제1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이 요구되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은 기계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작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J 소속 운전원들이 행한 아이들러 등 설비점검 업무는 육안이나 소리를 통하여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계가 운전 중인 가운데에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업이어서, 위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함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물림점에 대 한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및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L, K의 해당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각 행위자성 및 고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L, K의 행위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별 판단
피고인 L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이 (a)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b)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각 알면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행위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L의 BE사업소장으로서의 재직기간, BE사업소의 규모, 현장 안전점검의 내용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L은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L은 피고인 P, M, N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실제로 2017.11.22.에는 합동안전순시를 하면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구간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L은 J BE사업소 연료운영팀에서 작성한 작업지침서들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BE사업소장으로서 BE사업소의 이 사건 용역계약 관리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L은 2017.9.경 A의 안전관리활동 이행상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인 1조 작업시행을 위해 절차서를 보완하고 현장순회점검지침서를 보완하겠다’는 조치계획 공문을, 2017.10.25.경 A의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침서 개정 및 보완 요구에 대한 2인 1조 점검방침을 포함한 안전강화대책 공문을 각 결재한 사실이 있는 등 2인 1조 작업방식을 정한 지침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L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L은 J BE사업소의 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등을 지휘·감독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증거순번 266번 안전보건관리규정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 L은 A S본부 내에 있는 BE사업소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접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현장에서 지시·감독하였고,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점검 및 안전계획 수립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 2 J BE사업소의 운영실장인 피고인 M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이전에도 설비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살피기 위하여 주 1회 이상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을 방문하였다”,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구부에 머리를 넣어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08쪽), BE사업소의 안전관리차장 P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개방된 점검구 내부로 머리 또는 손을 넣는 방식으로 설비를 점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거듭하여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560쪽, 증거기록 15799쪽). 이들의 직근 상급자인 피고인 L 역시 위M, P의 각종 업무보고와 주기적인 현장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설비의 현황 및 현장 운전원들의 근무 환경, 작업방식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방호조치 미비와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알고 있어 이로 인한 물림점 협착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K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K가 (a) 현장 운전원들이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착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과 (b)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단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행위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K는 J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비롯한 제반 용역계약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사업소와 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용역계약의 이행상황을 관리, 감독하였다. 더욱이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는 J의 주된 사업영역이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K로서는 설비의 대략적인 구조와 기능, 운전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K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J 산하 사업소에서 발생한 여러 협착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업무와 관련한 협착사고 위험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8.18. CL사업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협착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K는 컨베이어 벨트의 설비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협착사고를 저지할 수 있도록 설비개선을 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 3 피고인 K는 BE사업소를 2회 방문하면서 석탄취급설비 현장운전원들을 만나 작업상황을 관리,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J의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에 있어서 인력관리가 중요하였고 투입인력의 규모와 직무를 정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관한 결정권은 피고인 K에게 있었다. 피고인 K는 BE사업소로부터 운전원의 인력사정이 좋지 않고 원가설계시 현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본사 안전관리팀 담당자를 통해 현장 운전원의 점검실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 K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피고인 K가 단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BE사업소 소속 현장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점검구 내부에 신체를 넣는 방식으로 설비점검 작업을 하고 있어, 아이들러 물림점 등에 협착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까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가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과 그로 인한 협착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K에 대한 행위자성 및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 K에 대한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J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J은 전체 근로자 수가 약 680명이고, A V발전소뿐만 아니라 CX의 CB·CC·BI·CD 발전소 및 민간발전사의 CE·CF·CG 발전소 등 전국에 8개의 사업소를 영위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K는 J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산하의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두고, 해당 사업소 인원의 인사·노무·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 2 J BE사업소는 피고인 L이 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용역계약관리를 총괄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며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K는 피고인 L으로부터 BE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이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나,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이나 내용,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피고인 K가 순시 또는 교육 등의 명목으로 BE사업소에 몇 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 안으로 머리나 손 등의 신체를 집어넣어 설비점검을 수행하는 작업방식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거나 전해 들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 K는 직접 BE사업소를 방문한 것 이외에도 수시로 안전팀을 각 사업소에 파견하여 내부심사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이나 그 위험성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심 증인 DY의 진술 참조). 4 비록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J의 주된 관리·감독 사항이 인력운용에 관한 것이고 인력의 규모와 직무를 정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이 피고인 K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K가 V발전소 소속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이나 그 내용까지 알았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8.경 J 산하 CL사업소에서 소속 운전원의 아이들러 협착사고 등의 동종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K에게 BE사업소 소속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강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K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의 내용이나 위험성을 알면서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L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도2530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도393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피고인 L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안전조치의무위반(풀코드 스위치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 통로의 조도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지시·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은 위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원심에서 위 각 안전조치의무위반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도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 부분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 L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L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J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는지 여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여전히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J이 그 산하의 BE사업소로부터 각종 업무 현황 및 안전점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이로 인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J의 본사 안전담당인 DY은 내부 안전점검을 위해 BE사업소에 방문하였음에도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의 점검구가 개방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이나 그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당심 증인 DY의 진술 참조), 3 피고인 J 산하의 CL사업소에서 2018.7.경 회전체 협착 사고가, 2018.8.경 아이들러 협착 등의 사고가 각 발생하였음에도(증거기록 21127, 21128쪽), 피고인 J은 동종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성 평가나 실효적인 대책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안전교육 지시만 한 것으로 보임),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J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K, L, M, N, P
피고인 L, M, N, P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심의 판단 검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 공소사실을 그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으로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1) 방호조치의무위반, (2)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할 의무위반, (3)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중지 조치할 주의의무 위반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방호조치의무 위반 및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인정 여부 원심이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가. 2)의 나) (1),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에 대하여 물림점에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할 의무위반,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중지 조치할 주의의무 위반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방호조치의무 위반 및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인정 여부 원심이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가. 2)의 나) (1),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에 대하여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및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이는 동시에 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J BE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규정(증거순번 266번)에 의하면 피고인 M, N은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안전·보건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P은 안전관리자로서 BE사업소 사업장 내 사고의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피고인 M, N, P은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가동 중 단독으로 개방된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집어넣어 설비 등 점검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M, P과 달리 피고인 N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운전원들의 위와 같은 작업방식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역할, 경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N의 주장대로 위 피고인이 현장 운전원들의 위와 같은 작업방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연료운영팀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이에 따라 현장 운전원들이 위 작업 과정에서 자칫 벨트 및 아이들러 물림점에 협착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구역인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이 평소 낙탄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 점, 피해자의 작업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입사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경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BE사업소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인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협착사고 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호조치를 하거나 2인 1조 근무배치 등 피해자의 작업방식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지시·방치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운전원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거나 A에 여러 차례 설비의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설비 변경 및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을 배척하기 어렵다.
작업시 가동중지 조치 의무위반 인정 여부 앞서
2)의
(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행하던 아이들러 등 설비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은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에야 그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설비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J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설비점검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미리 중지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K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 K는 J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2 피고인 K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과 BE사업소의 인력구조 상 2인 1조 근무가 불가능하여 단독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설비개선 및 인력증원 요청을 하지 않은 점, 3 피고인 K가 회전체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그것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4 피고인 K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비개선과 인력증원 요청을 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가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K가 J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K는 2018.9.17.부터 J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직책을 가지고 J 본사 및 산하 사업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공판기록 4610쪽). 2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2018.7.26. J 산하 CL사업소에서는 자원재생팀 소속 운전원이 Rotary Valve 점검구 내에 머리와 오른팔을 넣어 점검작업을 하다가 회전체에 장갑이 말려들어 가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증거기록 21127쪽), 2018.8.18.에는 CL사업소 연료운영팀 현장 운전원이 Boombc 벨트의 셀프 아이들러를 조작하던 중 발이 물림점에 끼어 인대 손상 및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증거기록 21128쪽).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J의 산하 사업소에서 운전원들이 작업 중 협착되는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하였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는 사고도 있었으므로, J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K로서는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 용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업소의 설비 현황과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 및 내용을 파악하여 동종의 협착 사고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3 특히 CL사업소의 위 2018.7.26.자 사고에 대하여는 설비점검시 작업자가 점검구 내부로 머리를 넣어 확인하여야 하는 작업환경적 요인이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당시 2인 1조로 작업중이던 다른 직원의 신고로 인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피고인 K는 해당 사고의 산업재해조사표에 사업주로서 직접 날인하였다, 증거기록 20147쪽 참조), 피고인 K는 위 사고를 계기로 BE사업소의 운전원들에 대하여도 설비점검시 점검구 내부로 신체를 넣어 작업하는지, 그러한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협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비에 실질적인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2인 1조 근무 배치가 필요한지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비 및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2인 1조 근무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K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피고인 K는 2018.11.16. BE사업소 등에 ‘안전사고가 거의 운전부서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동중 설비에 대하여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하였고(증거기록 11219쪽, 이러한 피고인 K의 특별지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운전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착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E사업소에서 소속 운전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K가 그 지위에 기초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만일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현장 운전원들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점검구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호조치가 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점검구 내부에서 작업 중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인 점, 2 또한 만 일 현장 운전원들이 2인 1조로 설비 점검을 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물림점에 협착되더라도 외함 밖에서 다른 근로자가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L, J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지 약 3시간 만인 2018.12.11. 06:32경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바로 옆에 있던 CZ 벨트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같은 날 05:37경 구두로 내려진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CZ벨트를 가동한 것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L이 피고인 P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위 작업중지명령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와 재개 여부는 BE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L의 직무이므로 피고인 L의 관여 없이 CZ 벨트 가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 L이 위반행위자로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판단의 전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거나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다시 시작한 자’와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각 처벌하고 있는바, 별도로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고의범에 한한다. 검사는 피고인 L이 이 부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L이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Z 벨트를 원상복귀 시킨 후 2018.12.11. 06:32경부터 07:50경까지 시운전 상태로 가동하였다’는 것이다(검사는 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지우려면, 피고인 L이 (a)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는 점, (b) CZ 벨트를 직접 가동 또는 지시하였거나 위 벨트가 가동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이 각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L이 2018.12.11. 03:30경 운영실장 M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실(증거순번 837번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참조), J 소속 파트장인 AY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6:32경부터 07:50경까지 CZ 벨트가 시운전 가동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L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거나, CZ 벨트의 가동을 지시 또는 방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L에 대한 이 부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J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L, J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먼저 피고인 L이 CZ 벨트의 가동 당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 L이 피고인 P을 통하여 위 작업중지명령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고인 L에게 보고하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P 이외에 달리 J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이 사건 사고의 수습과 현장 조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J BE사업소 내 지휘체계에 미처 전파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 L이 CZ 벨트의 가동을 지시하였다거나 위 벨트가 가동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 역시 찾기 어렵다. J 소속 제어원에게 CZ 벨트에 대한 가동을 직접 지시한 AY은 당심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가동은 파트장 권한으로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당심 증인 AY 증인신문 녹취록 3면), “J 쪽의 상관에게 확인하거나 가동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고 A G 차장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실행한 것 뿐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록 45면). 이와 같은 AY의 진술에 의하면 CZ 벨트는 A의 연소기술부 차장인 G의 가동 지시에 따라 파트장인 AY의 권한 하에 가동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J BE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면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3716쪽),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원청인 A 소속 직원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관계로 위 규정에 따른 작업 중지 및 재개 여부에 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 내용만으로 CZ 벨트 가동 사실을 피고인 L이 알았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결 및 파기의 범위
피고인 K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L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인 K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L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L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L, M, N, P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원심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작업 중 컨베이어 가동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 L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L, M, N, P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역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J에 대한 ‘K를 행위자로 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L을 행위자로 한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또한 ‘L을 행위자로 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내지 일죄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J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 역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A 측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D, E, F, G, H, I, O 1) J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비롯한 발전소 내부에 있는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비 운전 및 운전원들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 업무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운전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1 J이 위탁받은 업무는 A의 석탄취급설비를 운전하는 것으로 A이 직접 수행하는 보일러 운전업무나 다른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설비의 운전업무와 기능적, 유기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전체 발전공정을 관장하는 A이 J의 용역업무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도 A의 감독권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 A 직원들은 매일 회의 및 통합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용역업무 및 낙탄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3 A은 J이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이 A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관리감독하였고(사정심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석탄취급설비 가동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는 등으로 A이 소유하고 있는 설비의 운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 4 A은 자신들의 상탄계획, 상탄비율 등에 맞추어 석탄취급설비를 운전할 것을 지시하고, 운전방법 및 낙탄처리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업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5 A 직원들은 매주 순회점검을 실시하면서 담당구역 현장운전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점검일지 작성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A의 직원들이 J 소속 현장 운전원들과는 별개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용역업무 수행현황을 감독하였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파트장에게 처리를 요청하고 결과보고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A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수급인인 J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우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A이 수급인의 개별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증거순번 53번)에서는, A이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J의 업무를 스스로 감독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고(위 일반조건 제12조), 감독직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제13조의2), A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J에 지시할 수 있다(제16조제1항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증거순번 54번)에 의하면, J의 용역업무의 범위에 A이 지시하는 각종 관련 업무가 포함되고(위 특수조건 제2조), J은 A이 제공한 운전조작 설명서를 따라 설비를 운전하여야 하며(제6조), A S본부의 직원은 J에 역무수행을 서면 내지 구두로 지시할 수 있도록(제8조)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자체에서 A에게 수급인인 J의 역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ᄂ A은 매일 J에 상탄량과 혼탄 비율 등을 정해주고, J은 이에 맞추어 당일 운전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A은 스스로 운영하는 CJ 시스템을 이용하여 J로 하여금 매일 작업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A의 직원들은 공문이나 구두,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수시로 J에 낙탄 제거 및 청소를 요청하고, J 소속 근로자들은 그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보고하였다. ᄃ A은 J에 공문으로 현장인력의 투입 및 근무형태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인원 등급을 직접 사정하는 등 J의 인력 운용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 또한 J로 하여금 안전관리활동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J의 연료과장 업무일지에는 A S본부 기술지원처장의 지시사항(‘동절기 영하기온시 동결방지차 ABC 컨베이어 벨트 24시간 운전’, ‘사일로레벨 50% 이상 유지’, ‘아침 회의에서 사일로 레벨 발표’, ‘석탄설비 상황보고서 작성 전 G 차장과 협의’, ‘화기작업시 현장점검 순찰 철저’, ‘설비 이상 정지시 원인파악 전 재기동금지 등’)이 상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순번 250 ~ 255번 참조). 2 A의 위와 같은 지시 내지 감독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의 수급인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권에 의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J 소속 근로자가 A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에서 A의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와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인하면서도 J의 개별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 감독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논리가 서로 배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더 나아가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다른 두 가지의 특수성이 있다. 첫째로는 J 소속 근로자들이 A 산하 S본부의 사업장에서 A 소유의 설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이고(소위 ‘사내하도급’이라고 불리는 법률관계이다), 둘째로는 용역계약 자체에서 담당업무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를 미리 정하여 용역비를 산정하였기 때문에(증거순번 436번 용역비 세부산출 내역서 참조) 인력의 증원이나 업무별 인력 분배는 수급인인 J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A은 수급인인 J의 업무 공간과 설비 등을 모두 지배·관리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물적 환경을 제공하였고, 용역계약의 체결·변경에 관한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J의 인력 운용에 사실상의 제약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J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설비 및 인력 측면에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위 대법원 2008도7030 판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포섭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각 지위 및 업무 범위 내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 F, G, H, I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피고인 D, O 포함)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 하면서 구체적인 공소사실에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적시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중 3가지의 주의의무 위반을 피고인들의 공통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다.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1 A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설비의 유지·관리책임의 종국적인 귀속자이므로, A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은 설비의 관리책임자이자 J의 용역업무의 관리감독자로서 물림점에 방호조치를 하는 등 설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A은 2017.1.11.경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외함의 점검구 덮개를 제거하면서도 아무런 작업안전성 및 위험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위 점검구 덮개는 상당 기간 제거된 상태로 있었으며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별다른 방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3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매일 현장 운전원들의 관리감독자인 J BE사업소 파트장들과 업무회의를 하고 수시로 업무지시를 요청한 점, 피고인들 소속 부서의 직원들이 컨베이어 벨트 구간을 수시로 점검하고 각종 조치사항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현장 운전원들이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J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점검구 안으로 신체 일부를 집어넣지 않고도 물로 낙탄 제거를 할 수 있는 장치(Water Washing System)의 설치를 요청받았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진공청소기를 설치해주었을 뿐 실질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CK에서 2018.10.11.경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호장치 항목을 합격으로 평가하였으나 점검구 덮개를 장착할 것을 조건으로 판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점검구 덮개가 제거된 설비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만연히 신뢰하였다는 것으로는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 1 현장 운전원들의 2인 1조 근무방식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해당하고, A S본부는 이러한 2인 1조 근무방식이 기재된 J BE사업소의 작업지침서를 승인하였다. 2 A은 2017.8.경 J에 2인 1조가 아닌 단독으로 조작업무를 하여 작업절차서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한 후 J로부터 작업지침서를 보완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았고, 2017.10.25.경 J로부터 2인 1조로 점검방침을 취하겠다는 안전강화대책을 제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서는 현장 운전원들이 2인 1조로 작업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고 단독근무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3 2인 1조 작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용역비 설계구조에 관한 검토가 있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은 용역계약 변경업무 또는 그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실무부서의 직원들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2인 1조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 감독할 의무뿐만 아니라 2인 1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함께 분석하여 인력증원 여부의 검토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인정된다.
작업시 가동 중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 1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정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에도 이행되지 않았다. 2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과 정지를 J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하여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 정지하지 않은 책임이 J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 3 현장 운전원들은 피고인들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시로 낙탄 제거작업을 하였고 가동 중인 설비의 사진을 찍어 보고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컨베이어 가동을 중단하고 작업하라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➊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➋ 2인 1조로 점검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➊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ᄀ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운전용역 관리 또는 석탄취급설비 유지관리를 각 담당하는 부서(연소기술부, 석탄설비부)의 관리감독자들로서, J이 수행하는 용역업무를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설비 자체 및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ᄂ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철제 외함의 점검구 덮개가 제거됨으로써 위 외함은 방호조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개방된 점검구는 운전원들의 신체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내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운전용역의 관리와 석탄취
(연소기술부, 석탄설비부)의 관리감독자들로서, J이 수행하는 용역업무를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설비 자체 및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ᄂ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둘러싼 철제 외함의 점검구 덮개가 제거됨으로써 위 외함은 방호조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개방된 점검구는 운전원들의 신체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내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운전용역의 관리와 석탄취급설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운전원들의 신체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거나 물림점에 대하여 별도의 방호설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운전원들이 작업과정에서 아이들러 물림점 등에 협착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이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조치 의무는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은 점검구 내부에 신체를 넣어 설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단독으로 작동시키기 어려웠고 점검구의 개방으로 물림점에의 협착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방호조치에 관한 주의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ᄃ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 2018.10.11. 안전검사를 실시한 CK 소속 검사관 AV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2018.10.11. 안전검사 당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 점검구 덮개를 차후에 보완하라고 지적하였다”고 거듭하여 진술하였고(증거순번 818번 AV 참고인 진술조서 및 당심 증인 AV 증인신문 녹취록 10면 참조), 또한 당심에서 “비록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었으나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합격판정을 한 것이다. 만일 운전원들이 작업을 점검구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알았다면 풀코드 스위치 하나만으로 합격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 녹취록 20면 참조), 위와 같은 AV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안전검사 당시 점검구 덮개 제거가 보완사항으로 지적되었음에도 A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CK가 2018.10.11.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에서 방호설비 항목에 대해 합격판정을 하였더라도 위 컨베이어 안전검사 결과만으로 방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들이 위 안전검사 결과를 막연히 신뢰하였다고 하여 방호조치에 관한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➋ 2인 1조로 점검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 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 충분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무자가 작업 과정에서 물림점 등에 협착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던 가운데, 근무방식의 개선이나 근무자 배치 등은 사고의 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ᄂ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운전원들은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에 점검구의 내부로 신체를 넣어 설비점검 등의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낙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러한 작업방식으로 인해 현장 운전원들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아이들러의 물림점 등에 신체가 협착될 위험이 있고, 단독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협착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업무를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현장 운전원들의 협착사고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인 1조 작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아이들러 등 설비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낙탄 처리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2 피해자가 수행하던 아이들러 등 설비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은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중에야 그 작업이 가능하므로 가동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인들에게 설비점검 작업에 있어서까지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거나 감독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점검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O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 O이 석탄설비부 소속 차장으로서 발전소의 설비업무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계전분야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 현장 운전원들이 점검하는 설비에는 계전분야와 관련된 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 3 피고인 O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덮개 제거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공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O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O에게 피고인 E, F, G, H, I에 대하여 인정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O에게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O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A S본부가 수행하는 발전소의 각 설비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 지위별로 업무 분장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관하여까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O이 석탄설비부 차장으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조명, 풀코드 스위치 등 계전분야의 설비만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석탄취급설비의 유지관리나 J의 용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O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도 불량 및 풀코드 스위치 설치 불량은 피해자의 사망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O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외함의 점검구 덮개 제거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공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O에게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거나 협착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2인 1조 작업방식 등을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O은 그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상 J 소속 현장 운전원들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나 방식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몰랐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D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1 2017.11.15.경 S본부에서 협착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당시 S본부장이던 C가 방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2 2018.7.경 협력업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점, 3 피고인 D은 매월 A S본부 담당부서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합동안전순시를 하면서 현장 안전작업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 B의 현장 방문시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DS 벨트를 방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대략적인 구조와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A S본부는 보일러·터빈을 통한 발전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각 발전처, 석탄취급설비 및 위탁용역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지원처, 기획·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처, 공사관리 및 토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증거기록 1328쪽), 근로자 약 1,200명(사무직 100명, 현장직 약 1,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다. A S본부는 보일러·터빈 설비 및 석탄취급설비 등에 대한 경 상정비 업무와 석탄취급설비의 운전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였는데, 협력업체는 J 이 외에도 BV, BQ, BR, BW, BS, BX, BY 등이 있었고, 전체 협력업체 근로자의 수는 1,155명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8421쪽). 2 피고인 D은 S본부장으로서 발전소 전체의 발전 및 부대설비에 대한 관리업무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석탄취급설비 및 위탁용역관리 업무는 기술지원처가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다. 비록 피고인 D에게 S본부 내 전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처 소속 실무자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S본부의 조직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석탄취급설비 및 위탁용역관리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J 소속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현장이나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사고 현장인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방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J의 용역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기술지원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아침 안전회의나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역시 기술지원처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D이 용역업무 관리에 관여하거나 안전회의 등에 직접 참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약 6개월 전에 S본부장으로 취임하였는바 피고인 D의 위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D이 S본부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주기적으로 발전소에 대한 합동안전전검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고가 주로 공사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공사현장을 위주로 순시점검하였을 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83쪽, 공판기록 4155쪽).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S본부에서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동종의 협착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현장점검에 직접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5 원심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유사사고로 설시한 2017.11.15.경의 협착사고는 보일러 공기예열기 내부에서 열소자 설치작업을 하던 중 회전부에 작업자의 신체가 협착된 것으로(증거기록 17978쪽), 작업 대상 설비의 형태나 근로자의 작업방식이 이 사건 사고와 현저히 달라 동종의 사고로 보기 어렵고, 2018.8.경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심사 결과로 제출된 보고서에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설비나 작업방식에 관한 사항은 지적된 바가 없었으며(증거기록 17811쪽 이하 참조), 피고인 D이 DS 벨트를 방문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데 그것도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18673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그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E, F, G, H, I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S본부에서 발생한 과거 유사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점과 J 소속 현장 운전원들이 단독근무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물림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호조치가 취하여졌거나 2인 1조 작업 또는 컨베이어의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협착사고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외함의 점검구는 2017.2.경 덮개가 제거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1년 10개월가량 개방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동안 현장운전원들은 단독으로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의 설비점검 과정에서 점검구 내부로 손이나 머리 등의 신체를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매일 J BE사업소 소속 직원(운영실장 및 팀장)들이 참여하는 안전회의를 주관하고 주기적으로 위 J 직원들과 함께 합동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설비의 상태나 현장 운전원들의 업무형태 및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J 소속 현장 운전원들은 설비 이상을 확인하면 해당 부분을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한 후 TM(Trouble Memo)을 발행하거나 보고자료에 첨부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보고 등을 통하여 최소한 운전원들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점검 작업시 설비에 가까이 다가가 점검 및 사진 촬영을 한다는 사실 정도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점검구와 턴오버 아이들러 부분이 일직 선상에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약 80cm 정도 이격되어 있는 관계로 현장 운전원들은 설비 이상 유무를 상세히 점검하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점검구 내부로 직접 머리나 손을 넣어야만 설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컨베이어 설비 및 용역업무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의 구조적 특성 및 이로 인한 운전원들의 설비점검 작업방식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인 E, F, G은 2017.10.26.경 S본부 연소기술부에 재직하면서 JBE사업소로부터 CU, CV호기 석탄 취급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보고받으면서 ‘컨베이어 벨트 구간별 설비점검 및 화재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CV 운전중 전 구간순회점검 및 설비운전상태 점검 - 2인 1조 점검 활동’이라는 내용을 보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68쪽). 4 만일 물림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호조치가 취하여져 운전원들의 점검 작업시 접근이 차단되었거나 2인 1조 근무 배치로 협착 발생시 구조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물림점 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점검구에 안전망과 덮개가 설치되고, 현장 운전원들의 점검이 2인 1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이루어진 점(증거순번 931, 936번 참조) 등을 고려하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D, A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 및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아이들러 물림점에 방호조치가 필요한데 위 벨트 외함의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은 이러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조치 미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3조제2항은 별도로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고의범에 한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행위자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J의 사용에 직접 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가.의 2) 라)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D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외함의 점검구 개방 등 설비의 구체적 현황이나 J 소속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J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A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A과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D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앞서 3.의 다. 1)항과 마찬가지로 CZ 벨트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여 CZ 벨트를 가동한 것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D이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위 작업중지명령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였던 점,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사일로 레벨이 30% 미만으로 낮은 수치였던 가운데 CZ 벨트의 운전 재개 여부는 발전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피고인 D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위반행위자로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앞서 3.의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7항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고의범에 한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지우려면, 피고인 D이 (a)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는 점 (b) CZ 벨트를 직접 가동 또는 지시하였거나 위 벨트가 가동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이 각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8.12.11.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직후 당직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증거순번 97번, 증거기록 1824, 1825쪽), 같은 날 05:37경 유선을 통하여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사실, A S본부의 연소기술부 차장인 피고인 G이 J 소속 파트장인 AY에게 상탄이 가능하도록 CZ 벨트의 가동 준비를 요청하여 같은 날 06:32경부터 07:50경까지 CZ 벨트가 시운전 가동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CZ 벨트의 가동을 직접 지시하였거나 위 벨트가 가동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A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CZ 벨트의 가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벨트가 가동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연소기술부 차장인 G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즉 “CZ 벨트의 가동준비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고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다”는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2 CZ 벨트를 포함한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과 정지는 평소 운전용역업무를 위탁받은 J BE사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하였다. 동절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벨트의 운전에 관하여 A의 부분적인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역시 용역관리 담당 부서인 기술지원처나 연소기술부에서 처리하였을 뿐이고 S본부장인 피고인 D이 운전에 관하여 일일이 지시하거나 관여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당시 사일로 레벨이 매우 낮아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나 CZ 벨트의 운전 재개 여부가 발전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점 등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할 뿐, 피고인 D이 위 벨트의 가동을 직접 지시하였거나 벨트가 가동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CZ 벨트는 G과 AY 사이의 연락에 따라 가동되었다는 점만이 확인될 뿐이다.
소결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O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D을 행위자로 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E, F, G, H, I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원심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작업 중 컨베이어 가동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역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대표이사 취임 후 본사 안전품질처로부터 협력사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고유형으로 추락·협착이 대부분 차지한다는 점과 2017.11.15. 발생한 A S본부 DP호기 보일러 공기예열기 내부 협착사망사고의 개요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취임 후 위 내용과 안전방침을 포함한 2017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 부처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이 취임 후 4회 A S본부를 방문하고 그 중 2018.8.9.경에는 DS 벨트를 방문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A은 여러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발전회사로서 대규모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회사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업무에 부수한 업무들과 안전관리·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용역계약의 변경 등은 본부장급 이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처리하였다. 2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 후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관련 업무보고를 받아 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그와 같은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는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A S본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 일부 구간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방문일정상 그 성격이 안전점검의 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이나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컨베이어 설비 자체 및 현장 운전원들의 개별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A의 용역계약 체결과 관리 업무를 지휘계통을 통해 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J과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용역대금 설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의 취임 전후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작업내용, 작업장소, 사고원인에 있어서 동일 또는 동종의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를 한 경험도 없다. 6 그 밖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2016.5.28.경 발생한 CQ CR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사고 등 앞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들을 통해 위험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로 여겨지던 분위기, 피고인이 2018.3.14.경 안전보건경영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신을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지정한 사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인 설비개선과 인력증원은 최고경영자인 피고인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점, S본부의 과거 재해 근로자들 대부분이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사정, 컨베이어 벨트의 특성상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2004.9.6.경 발생한 협착사고에 관하여 단독작업의 문제점이 A 본사로 보고되었던 사정, 매월 발전본부의 본부장들로부터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S본부 이외에도 A의 본사 및 그 산하 발전본부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A의 안전보건매뉴얼(증거순번 206번)에 의하면 대표이사(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매뉴얼을 승인하며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에 산하 발전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발전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2 S본부의 경우 D이 2018.6.경부터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본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S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본사 안전품질처로부터 S본부 내 DP 호기 보일러 공기예열기 협착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컨베이어의 설비나 작업방식에서 비롯된 위험이 조명되거나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안전품질처 외에도 국정과제추진실, 기획처, 발전처 등 다양한 부서로부터 다방면의 업무보고를 받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와 현황을 파악하던 단계였다. 4 설령 피고인이 보일러 공기예열기 협착사고 내용을 보고받고서 회전체 끼임 사고의 위험성 및 동종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구체적 설비의 형태나 작업방식이 현저히 다른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현장이나 A 산하의 다른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협착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고, 2004.9.경 S본부에서 있었던 근로자의 컨베이어 벨트 협착사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약 14년 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위 사고의 내용이나 대책에 관하여 직접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위험작업에 2인 1조 근무배치가 필요하다는
끼임 사고의 위험성 및 동종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구체적 설비의 형태나 작업방식이 현저히 다른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현장이나 A 산하의 다른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협착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고, 2004.9.경 S본부에서 있었던 근로자의 컨베이어 벨트 협착사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약 14년 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위 사고의 내용이나 대책에 관하여 직접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위험작업에 2인 1조 근무배치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었고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은 피고인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현장 운전원의 점검업무가 2인 1조 근무가 필요할 정도의 위험작업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D, A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A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8도2056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발전작업 공정의 전체를 관장하고 피고인 A의 직원들은 J 근로자들에게 상·하탄량, 혼탄계획이나 비율 등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낙탄처리를 직접 지시하기도 한 사실, J 직원들은 매일 아침 회의 및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J 시스템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였던 사실, J은 피고인 A이 설계한 투입인력 정원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입한 인원만큼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에 따른 기성고를 적용받은 사실, 피고인 A은 J을 상대로 인력투입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형태변경을 요청하는 등 J의 인력 운용에 관여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비롯한 J 소속 운전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J은 작지 않은 규모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독립된 회사이다. J은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업무보고, 지휘·명령, 인사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A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회사와 사이에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석탄취급설비를 운전하고 점검하는 J 근로자들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라고만 볼 수 없다. J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한 작업지침서를 작성하였고, A은 J의 용역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작업지침서 개정 등 업무수행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작업지침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A이 위 작업지침서를 검토 및 승인하였다고 하여 J이 수행한 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A의 보일러 등 운전업무와 A이 협력업체에 위탁한 석탄취급설비 등의 운전업무 또는 정비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이기는 하나 엄연히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다. J의 근로자들이 A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았고, 용역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4 A이 저탄 및 상탄계획, 혼탄계획이나 비율, 사일로 레벨 유지지침 등을 전달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A이 요구한 사항들을 성취하기 위한 J의 구체적인 작업 활동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이 지시·감독하지 않았다. A이 현장 운전원들 설비점검 업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업무방식에 관한 지시 이외에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A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고서 낙탄처리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 도급인의 관리감독권을 넘어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은 J로부터 CJ 시스템과 회의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은 외에 J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고, A이 공문을 통해 J에 여러 가지 역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시 내지는 요청을 하였더라도 그 빈도 및 내용이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종속관계에서 일상적이고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A이 도급인으로서 업무지시를 넘어 사용자로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J 근로자들이 이에 종속되어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투입인원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설정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은 J에서 행사하였고, 근로자들의 근무구간 설정이나 근무시간 등은 BE사업소의 지휘체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권와 징계권 역시 J에 속하였다. A이 J에 추가적인 인력투입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그 요청 상황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J의 인력운용에 과도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용역계약에 따른 요청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A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J의 채용절차를 거쳐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정식 채용되었고, 피해자가 입사한 후 설비점검 등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안전교육 등은 모두 J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와 보직, 담당 구역, 근무시간 역시 피해자가 소속된 J 연료운영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는 J 소속 파트장인 X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구역에 대한 순회 점검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컨베이어 운전원들의 채용절차나, 업무 교육, 근무시간 및 담당 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모두 J의 권한이었으며, 여기에 A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J의 역무에 관한 A의 지시, 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A이 J에 컨베이어 설비에 대한 운전절차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매일 상탄량과 혼탄 비율을 정하여준 사실, 공문 등을 통해 동절기 석탄설비 운영지침 등 각종 지침을 하달하고 수시로 설비점검 및 낙탄처리 등을 요청한 사실 등은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위 용역계약에서 명시한 A의 지시·감독 권한은 계약당사자인 A과 J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지는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원활한 작업공정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비의 소유자이자 발전소의 전체 공정을 총괄하는 주체인 A에 용역업무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기초로 A이 J에 대하여 행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행위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도급인으로서 행사 가능한 일반적인 지시권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로써 J 소속 운전원들이 A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A이 용역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인원과 투입 시기, 근무방식(일근 또는 교대근무), 등급 사정 등 J의 인력 운용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J이 실제 투입한 근로자들이 A에 종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사내하도급’ 법률관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위 법 제2조제1호)의 구조와 유사하므로, 도급인 A과 수급인 J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는 곧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파견’ 및 ‘직접고용관계의 성립 간주’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J 소속 운전원들과 A과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었다거나 직접고용간주 여부가 문제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검사는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A의 구체적, 직접적 지시·감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J 운전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인한 것은 서로 모순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J에 대한 구체적 지시, 감독 행위는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시권에 기초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고,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관계와 근로의 실질에 있어서의 종속·고용관계는 그 의미를 달리하여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어떠한 이유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항(풀코드 스위치 작동 불량 및 조도 불량) - 의무위반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풀코드 스위치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위반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의 풀코드 스위치는 설계상 18개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head 지점에 2개가 설치되지 않아 설계보다 적게 설치되어 있었던 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 중 다수가 작동 불량이거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력 및 동작 간격이 KS 기준에 미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검구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가 불량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체적인 풀코드 스위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관련성만으로는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위반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조도유지의무 위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의 ‘통로 부분’은 안전보건규칙 제8조 소정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서 75럭스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위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였으므로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통로의 조도와 무관하게 점검구 내부의 구조물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위해서는 손전등, 헤드랜턴 등 별도의 조명장비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로 부분에 대한 조도유지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 내부’는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조상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있는 등 안전을 저해하므로, 위 점검구 내부에 대하여 75럭스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물림점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고의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외함의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하였거나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A은 충남 Q에 본점을 두고 발전 전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R에 있는 A S본부(이하 ‘S본부’라고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1,20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J은 서울 영등포구 T빌딩 9층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7.23.경부터 A과 위 S본부에 위치한 발전기 총 CT기 중 CU, CV 호기 및 CW 발전기에 대한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등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648,314,000원, 계약기간을 2015.7.23.경부터 2018.12.31.경까지로 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R에 있는 J BE사업소(이하 ‘BE사업소’라고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S본부의 기술지원처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석탄취급설비 유지정비 및 발전연료설비 위탁운전 용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소기술부 및 석탄설비부를 비롯한 기술지원처 산하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S본부의 연소기술부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발전연료설비 위탁운전 용역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S본부의 연소기술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F과 함께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발전연료설비 위탁운전 용역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S본부의 석탄설비부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석탄취급설비 유지정비 및 석탄 하역, 저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I은 S본부의 석탄설비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H와 함께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석탄취급설비 유지정비 및 석탄 하역, 저장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는 J의 대표이사로서 J의 본사 및 산하 사업소의 업무 전반을 모두 총괄하는 사람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본사 및 산하 사업소의 안전보건업무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J BE사업소의 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P은 위 BE사업소의 안전관리차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안전장구 및 보호구 구입·지급 등 근로자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위 BE사업소의 운영실장으로서 사업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S본부 CU, CV호기의 석탄설비 운전을 담당하는 연료운영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N은 위 BE사업소의 연료운영팀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석탄을 상탄·이송하는 운전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A과 J의 위탁용역계약 관련 내용] A은 S본부에서 일반 개방식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석탄을 운반하는 DB~DF호기를 사용하여 발전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5.경 ABC컨베이어 벨트(Air-supported Belt Conveyor,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석탄을 운반하는 CU, CV호기를 완공하여 증설하였고, J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5.7.23.경부터 J로 하여금 위 CU, CV호기의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A은 ABC컨베이어 벨트를 비롯하여 CU, CV호기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에 대한 운전, 정비, 보수, 개선 등에 관한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S본부장 명의의「V #CU, CV 연료설비 투입인원에 대한 일정 조정 요청」,「V CU, CV호기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용역 인력 추가투입 요청」등의 공문을 통해 J이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는 시기 및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였고,「동절기 ABC Line 운전방법 변경 알림」등의 공문을 통해 기온이 영하 5°C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 방지를 위해 운전방법을 변경하여 24시간 동안 설비를 운전하도록 하는 등 설비 운전방법에 관하여도 직접 관여하였으며, S본부장의 위임을 받은 기술지원처장, 연소기술부장 및 차장, 석탄설비부장 및 차장이 참석하는 매일 아침 작업 전 진행되는 안전회의를 통해 직접 J의 운영실장, 연료운영팀장 등을 통해 J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작업 내용 및 작업시 주의사항 등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하거나, A과 J 등 협력업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작업요청 시스템을 통해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 직원들이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두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전송 등을 통해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J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J은 ABC컨베이어 벨트를 비롯한 CU, CV호기의 발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낙탄처리 및 청소 등 설비 운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A이 요구하는 전력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비를 운전하고, 설비의 이상 유무 및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이상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매일 아침 작업 전 진행되는 안전회의에 참석하는 운영실장, 연료운영팀장 등이 A에 전달하거나, 작업요청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거나,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전송 등을 통해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CU, CV호기의 운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J은 A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10.경 중요 설비에 대한 화재 발생 및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함에 있어 ‘소음지역 및 분진 지역 출입시에는 2인1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의 지침이 담긴 ‘석탄취급설비 순회 점검 지침서’를 만들어 이를 S본부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고발생의 위험성] A S본부에서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6년 동안 총 5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1년 평균 9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위 59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57명은 모두 A과 도급계약 또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였다. 특히, S본부는 4곳의 발전본부 중 유일하게 컨베이어 벨트로 석탄을 운반하여 발전소의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로 발전본부 내에는 DB호기부터 CV호기까지의 석탄발전기 및 CW 발전기 등 총 CT기의 발전기가 자리하고 있었고, 총 115개, 총 길이 51.8km의 컨베이어 벨트가 각 발전기로 석탄을 운반하였는바, 근로자가 운전을 정지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특성상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점검·보수 등 작업시에는 벨트와 이를 받치고 있는 롤러인 아이들러가 맞닿아 있는 물림점 등 위험점에 대한 방호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2인1조 작업방식이 아닌 단독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상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A S본부의 기술지원처장 피고인 E, 연소기술부의 피고인 F과 피고인 G, 석탄설비부의 피고인 H와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A이 J 소속 근로자들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2018.12.10. 08:30경 작업 전 진행하는 오전 회의,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J BE사업소의 운영실장인 피고인 M, 연료운영팀장인 피고인 N 등에게 피해자 U(24세) 등 위 J BE사업소 소속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S본부 CU, CV호기의 ABC컨베이어 벨트를 비롯한 상하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CU, CV호기에는 일반 개방식 컨베이어 벨트와 달리 ABC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ABC컨베이어 벨트는 벨트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함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이 기존 개방식 컨베이어 벨트와 달리 외함의 점검구를 통해서만 설비를 점검하고 낙탄을 제거할 수 있었고, 점검구의 크기도 작고 주변 조명은 어두웠으며 설비 운전시 점검구를 통해 배출되는 다량의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점검구의 바깥쪽에서 육안으로만 설비를 점검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었으며, 심지어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외함의 점검구에 설치되었던 덮개도 낙탄 등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 및 점검·청소시 매번 덮개를 개방해야 하는 불편함을 이유로 2017.2.3.경부터는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설비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점검 및 낙탄 제거 작업을 하는 장소인 위 ABC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의 경우에는 260m/min의 고속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 및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의 팔 또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S본부 모든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에 대한 운전, 정비, 보수, 개선 권한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A 소속인 임직원들로서, J에 CU, CV호기의 상하탄설비 운전 등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피해자 등 J 소속 운전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작업시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의 근로자 배치, 안전점검 등을 통해 상하탄설비 운전 등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J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기계의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하여, 1 피해자 등이 운전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는 근로자의 머리, 팔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협착될 위험이 있는 물림점이 존재하고, S본부가 주관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회전기기 Cover 탈착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컨베이어 벨트 외함 점검구의 덮개가 피해자 등 J 소속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화재·폭발 발생 가능성 및 J의 점검·청소시 곤란함 등을 이유로 한 제거 요청 등을 이유로 2017.2.경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오히려 컨베이어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일반 개방형 컨베이어 벨트에 비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므로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 덮개·방호울 등 방호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아무런 방호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고, 2 위와 같은 협착의 위험뿐만 아니라 석탄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협착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시에는 피해자 등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원을 2인1조로 배치하여 운전원 1명이 긴급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다른 운전원으로 하여금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J의 인력 증원, 투입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관여하면서도, 최초에 위탁용역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무 인원으로는 2인1조 근무가 어려우므로 그 인원 부족 여부를 검토하여 인원을 증원시켜주거나, 운전원들이 2인1조로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단독으로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L은 BE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12.10. 0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S본부의 기술지원처장 피고인 E, 연소기술부의 피고인 F과 피고인 G, 석탄설비부의 피고인 H와 피고인 I을 통해 피해자 등 위 J 소속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S본부 CU, CV호기의 ABC컨베이어 벨트를 비롯한 상하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고, 운영실장인 피고인 M, 연료운영팀장인 피고인 N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인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원들의 팔 또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ABC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S본부 CU, CV호기의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의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운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용역을 받은 J 소속 임직원들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작업지침을 세우고, 상하탄설비 등에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것이 미비된 경우 이를 원청인 A에 요청하여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방식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에 설치된 ABC컨베이어 벨트는 설비 및 작업 방식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의 팔 또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 피해자 등이 운전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는 근로자의 머리, 팔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협착될 위험이 있는 물림점이 존재하고, BE사업소가 참여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회전기기 Cover 탈착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컨베이어 벨트 외함 점검구의 덮개가 피해자 등 소속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점검·청소시의 불편함 등만을 이유로 S본부에 덮개 제거를 요청하여 덮개가 완전히 제거된 채 컨베이어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 위와 같은 협착의 위험뿐만 아니라 석탄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BE사업소가 참여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
피해자 등 소속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점검·청소시의 불편함 등만을 이유로 S본부에 덮개 제거를 요청하여 덮개가 완전히 제거된 채 컨베이어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 위와 같은 협착의 위험뿐만 아니라 석탄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BE사업소가 참여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2인 1조 준수여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협착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시에는 피해자 등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원을 2인 1조로 배치하여 운전원 1명이 긴급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다른 운전원으로 하여금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을 단독으로 배치하여 단독으로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최초에 A과의 위탁용역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무 인원으로는 2인1조 근무가 어려움에도 인원을 증원시켜 줄 것을 A에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K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K는 2017.12.27.경 위와 같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2008.12.경~2010.9.경 S본부와 유사하게 컨베이어 벨트로 석탄을 운반하여 발전기를 가동하는 방식의 석탄화력발전소인 CX W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컨베이어 벨트 운전시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으로 인한 협착사고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및 작업 매뉴얼의 준수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K는 취임 이후 2017.12.경부터 2018.8.경까지의 기간 동안 산하 사업소에서 총 4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소의 안전관리를 사업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자, 2018.9.17.자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표이사가 본사 및 전 사업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K는 분기별로 BE사업소장 등 각 사업소장들로부터 사업소의 인력 현황 및 계약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았고, 직접 2차례에 걸쳐 BE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는바, 원청과의 위탁용역계약의 금액 및 사업소의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2인 1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K에게는 J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BE사업소의 안전관리를 BE사업소장인 피고인 L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직접 피고인 L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 설치여부 등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원청인 A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는 BE사업소의 안전관리를 BE사업소장인 피고인 L에게만 맡겨 두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 설치 여부 등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직접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원청인 A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방호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ABC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8.12.10. 22:41경 내지 23:00경 S본부의 CU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L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12.10.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S본부 CU, CV호기에서 발전설비인 ABC컨베이어벨트의 운전·점검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 ABC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함에 있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2인 1조가 아닌 단독으로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12.10. 22:41경 내지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 등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풀코드 스위치를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하고, 심지어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절반인 18개가 설치 기준인 힘으로 당기는 경우 작동되지 않는 불량인 상태로 방치하였다.
조도를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 벨트 통로의 조도를 33럭스, 70럭스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은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Z, G, AY, DY, EA, AV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 AC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진술조서(AD, AE, AF)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E,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이 없음)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G, AH, AI, AJ, AK, AL) 1. 각 경찰 진술조서(AM, X, Z, AN, AA, AB, AC, AO, AP, AQ, AR, AS, AT, AU, AV, Y, AW, AX, AY, AZ, BA, BB, BC, BD) 1. 고소·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BE사업소 연료환경설비용역 조직도, 관련 사진, J주식회사 BE사업소 작업지침서 검토 및 승인요청서, 석탄취급설비순회점검지침서, 운영실장 지시서, 현장순회점검 직책별 구역,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용역 도급계약서, 투입시기별 직접노무비 원가표, C10컨베이어벨트 사고사례, 정비결과보고서, 동절기 ABC Line 운전방법 변경알림, 팀장 운전지시서, 업무지시 카카오톡 메시지, ABC Line Drain Line 및 WWS Line 신설, CU·CV 및 CW 석탄취급 설비 개선요청 검토결과 알림, 운전절차서, 관련 사진) 1. 합의서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안전검사결과 통보(보고)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S본부 안전품질실 업무분장 1. 재해조사의견서 1. J 관계자 제출자료(직원업무분장, BE사업소 연료환경설비 용역조직도, 위탁용역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변경도급계약서, 설계변경(2차)조서,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지침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설비개선요구사항) 1. A 관계자 제출자료(직제 및 직무권한 규정, S본부 분장업무, 설비개선 요청사항 조치결과, 설계도면, 언론보도 사실확인 자료) 1.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첨부),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체상황에 대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 사건현장 및 검시사진,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내사보고(변사자 이동동선 특정에대한 내사), 내사보고(법의관 구두소견), 변사자 휴대전화 사진, 내사보고(사건 외 BF와의 통화내용), 내사보고(신고 지연 경위 등에 대한 내사), BG 통화기록 사진, 내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결과), 부검감정서 1. 밀폐형 컨베이어의 운전과 관련된 질의, 컨베이어 관련 질의 회신 1. 수사보고(S본부 연소기술부, 석탄설비부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J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S본부 합동안전순시 점검결과 및 특별근로감독 조치결과 분석), 수사보고(안전보건절차서, 업무분장, 직제 및 직무권한 규정 서류 분석), 수사보고(J BE 사업소 업무 및 업무분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분석 등) 1. V CU·CV호기 석탄취급설비 운전(작업, 점검, 정비, 수리, 안전관리) 관련 전자문서,업무지시 관련문서→J(석탄취급설비 운전인력 교대근무 투입시기와 요청알림), J→S본부(CU·CV호기 석탄취급설비 개선요청, CU·CV호기 석탄취급설비 주변 낙탄 처리결과), 일일 회의자료(석탄취급설비 보호스위치 점검내용 및 SILO레벨 현황, 석탄취급설비 운영현황), CU·CV호기 운전지침서(조작 Tag 관리지침서, 시료채취지침서, 중기운영지침서,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지침서, CW 상탄설비 운전지침서, IG 폐수처리 설비 운전지침서, 옥내저탄장 관리지침서, 소화설비 운전지침서, 차단기 조작지침 서, 낙탄처리지침서, 하역설비 운전지침서, Dust Collector 운전지침서, 콘베어 기동·정지 지침서, 상탄설비 운전지침서, Air Supply System 운전지침서, ReclaimerTripper 운전지침서, 혼탄설비 운전지침서, 괴탄파쇄기 운전지침서, 수처리설비 운전지침서, 폐수처리설비 운전지침서, 가압장 설비 관리지침서, Pyrites설비 운전지침서) 1. J 작업·점검·설비변경(개선) 및 수리 관련 전자결재문서 1. 작업요청서 발행목록 1. J 발행 작업요청서(TM) 및 관련 작업결과 1. 직제 및 직무권한 규정, 업무분장, 전화번호 관련문서 1. 안전보건매뉴얼 1. 특별근로감독 지적사항 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정명령 목록 1. 수신문서목록(증거순번 237번 이하) 1. 안전관리지시 및 안전교육일지 1. 문서발신목록(연료환경설비 운전절차서 검토 승인요청), 발신문서목록(2017년 9월 CU, CV 및 CW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1. 연료과장 업무일지(증거순번 248번 이하) 1, 석탄취급설비 운영현황(CU, CV호기), 회의자료 및 회의록, 주간업무, 월간업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지침서(총 26종), 안전교육훈련매뉴얼, 조직 및 업무분장절차(증거순번 271번 이하) 1. 수사보고(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과거날씨 정보 조회) 1.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증거순번 302번 이하) 1. 수사보고(고소고발대리인 제출 위탁운전 원가조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제출 신입직원 교육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CY 컨베이어 벨트 운행시간 확인)(- 상탄설비 운전실적(MTR LOG SHEET)), 수사보고(컨베이어 벨트 가동 및 산탄시간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BH화력발전소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외함 점검구 제거 관련, 설계기술 검토 공문 첨부), 수사보고(중급숙련기술자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J 제출, 망 U 기술등급 관련 자료, 증거순번 339번 이하), 수사보고(J 제출, 망 U 신입직원 교육 관련 자료, 증거순번 345번 이하), 수사보고(J 제출, S본부 기술지원처 회의 자료), 수사보고(컨베이어 안전 관련 책자 첨부), 수사보고(화력 발전 계통도, 석탄설비 계통도 첨부), 수사보고(BI화력발전소 ABC컨베이어 벨트 설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관계법령 등 검토) 1. 참고자료 제출서(증거순번 383번 이하)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근로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보고) 1. 참고자료 제출서(증거순번 405번 이하) 1. 수사보고(A 2017. 발생 사망사고 사건 재판 진행경과) 1. 참고자료 제출서(증거순번 423번 이하) 1. J 소개자료 1.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증거순번 615번 이하) 1. 정기보고(- 2017. 1분기 현안사항 보고, BE사업소 현안사항 보고, 17년 4분기 사업소장회의, 2018년도 업무보고, 2018. 1/4분기 업무실적, 사장님 BE사업소 방문업무 보고, 2018. 2/4분기 업무실적, V CV호기 OH공사 진행사항 보고, 18년도 하반기 사업소장 회의자료) 1. 수시보고(증거순번 630번 이하) 1. 대표이사 결재 안전관련 문서(증거순번 696번 이하) 1. 2017.1.부터 2019.6.까지 대표이사가 결재한 산업재해·안전사고,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자문서 출력물 및 비전자문서 사본 등 (1), (2), (3) 1. 참고자료 제출서(증거순번 710번 이하) 1. 수사보고[A(주)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A(주) S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J(주) BE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1. 2018년 1월~12월 정기설비안전점검결과보고(S본부 석탄설비부), 2018년 1월~12월 정기설비안전점검결과보고(S본부 연료설비부), 수사보고(S본부 제출, 정기 설비안전점검 결과보고 검토) 1.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 작성,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첨부) 1. 변호인 의견서(4)에 첨부된 자료(증거순번 770번 이하) 1. 수사보고(S본부 2019.3. 발생사고 관련 자료 및 언론기사 첨부, - 2019년 S본부 재해사례 분석표, - 산업재해 조사표, - 3트리퍼 협착사고 재발방지교육 교안) 1. 안전검사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통보 1.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순번 820번 이하) 1.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종합진단명령서 1.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작업 승인요청,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작업 승인, 시정지시/명령 안전조치 완료보고 및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작업중지해제관련 현장확인 미비사항 조치결과 제출 1. 피해자 대리인 제출서류(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피해자가 촬영한사진, 산출내역서, 고 U이 조회시 전달받은 지시사항, 카카오톡 대화내용,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의견서(2017.11.15.자 협착), A V화력발전소 안전사고 사례집(일부),동료직원 업무상질병 판정서, 정기감독결과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2018.3.), J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추진계획, 설비개선요구현황, 설비 및 작업활동 위험성평가결과 등 증거순번 938번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N, 피고인 P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J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조도유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피고인 L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조도유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L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P : 각 금고형 선택 ○ 피고인 L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N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J,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N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P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J, 피고인 N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재직기간,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내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은 자연인인 피고인들 중 누구 한 명의 결정적인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하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가 서로 경합·중첩되어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A과 J은 서로 분담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외함 내부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운전원들로 하여금 2인 1조 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석탄설비부장으로 취임한 지 약 한 달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N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많지 않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책임에 있어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F, G, H, L, P, N은 초범이고, 피고인 E, I, M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O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 S본부의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S본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O은 S본부의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조명 설비 및 풀코드 스위치(비상정지스위치) 정비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이 J 소속 근로자들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2018.12.10. 08:30경 위 S본부에서 자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지원처장 E, 연소기술부의 F과 G, 석탄설비부의 H와 I을 통해 J BE사업소의 운영실장인 M, 연료운영팀장인 N 등에게 피해자 등 위 J BE사업소 소속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S본부 CU, CV호기의 ABC컨베이어벨트를 비롯한 상하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S본부 모든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에 대한 운전, 정비, 보수, 개선 권한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A 소속인 임직원들로서, J에 CU, CV호기의 상하탄설비 운전 등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피해자 등 J 소속 운전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작업시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의 근로자 배치, 안전점검 등을 통해 상하탄설비 운전 등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J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 덮개·방호울 등 방호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아무런 방호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2 피해자 등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원을 2인 1조로 배치하여 운전원 1명이 긴급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다른 운전원으로 하여금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부족 여부를 검토하여 인원을 증원시켜주거나, 운전원들이 작업 지침에 따라 2인 1조로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단독으로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3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Pull Cord Swith)를 외함 외부에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정상 작동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절반인 18개가 작동 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4 정비·청소(낙탄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5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벨트 통로 조도를 33럭스, 70럭스,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1럭스, 39럭스로 유지한 채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B, E, F, G, H, I, K, L, M, P, N의 각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2018.12.11. 03:00경 S본부의 CU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8.12.11. 03:25경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4의
다), 라)항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E, F, G, H, I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S본부의 모든 설비에 대한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A 소속 임직원들로서, 컨베이어 등에 해당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올바르게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기계의 브레이크 등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공작기계·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Pull Cord Swith)를 외함 외부에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정상 작동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절반인 18개가 작동 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정비·청소(낙탄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벨트 통로 조도를 33럭스, 70럭스,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1럭스, 39럭스로 유지한 채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B, D, K, L, M, P, N의 각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2018.12.10. 22:41경 내지 23:00경 S본부의 CU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던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4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5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풀코드 스 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 통로 조도유지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점검구 내부에 대한 조도유지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5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풀코드 스 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 통로 조도유지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점검구 내부에 대한 조도유지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L, P, M, N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S본부 CU, CV호기의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의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운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용역을 받은 J 소속 임직원들로서, 사용 중인 기계 등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벨트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가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전반인 18개가 설치 기준인 힘으로 당기는 경우 작동되지 않는 불량인 상태로 설치된 상태였음에도, 풀코드 스위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작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설비에 대한 정비, 보수, 개선에 관한 권한이 있는 A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 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정비·청소(낙탄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점검구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의 통로 및 점검구 내부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통로의 조도가 75럭스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운전원들이 신체의 일부를 점검구에 넣지 않더라도 주요 점검위치 및 낙탄위치 등에 대한 육안점검이 가능하도록 조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렇지 못한 경우 A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B, D, K, L, M, P, N의 각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2018.12.10. 22:41경 내지 23:00경 S본부의 CU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던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3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5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풀코드 스 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 통로 조도유지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점검구 내부에 대한 조도유지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D, K에 대한 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주는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기계 등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U, CV호기 ABC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 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함에 있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2인 1조가 아닌 단독으로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D은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낙탄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벨트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가동 중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위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풀코드 스위치를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하고, 심지어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전반인 18개가 설치 기준인 힘으로 당기는 경우 작동되지 않는 불량인 상태로 방치 하였으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벨트 통로의 조도를 33럭스, 70럭스,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1럭스, 39럭스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L과 공동하여 2018.12.11. 03:22경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 D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5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K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L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 등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낙탄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벨트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가동 중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풀코드 스위치를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하고, 심지어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절반인 18개가 설치 기준인 힘으로 당기는 경우 작동되지 않는 불량인 상태로 방치 하였으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벨트 통로의 조도를 33럭스, 70럭스,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1럭스, 39럭스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D, B과 공동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컨베이어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5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풀코드 스위치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 및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부근 통로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점검구 내부에 조도를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L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D에 대한 물림점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12.10.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 ABC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아무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J의 사용에 제공하였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4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D, L에 대한 각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경우 위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12.10. 22:41경 내지 23:00경 피해자 U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같은 날 05:37경 CU호기의 CY 컨베이어 벨트와 인접한 정비 중이던 CZ 벨트를 원상복귀 시킨 후, 2018.12.11. 06:32경부터 07:50경까지 시운전 상태로 가동하였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으로부터 2018.12.11. 05:37경 CU, CV호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작업중지 명령 이후 위와 같이 CU호기의 CZ 벨트를 원상복귀 시킨 후, 2018.12.11. 06:32경부터 07:50경까지 시운전 상태로 가동하였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3의
2)항 및 4의
나)항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제6의 가. 및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4의
나)항 및
나)항, 5의 나.항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J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3의
2)항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형철 판사 유제민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