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단260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