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합200889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6. 5.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한 후 그때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매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무렵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왔는데, 원 · 피고 간에 2023. 11. 6. 마지막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23. 11. 28. 대전지방법원 2023차전3319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 하여금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3.12. 12.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1>

라.

2023. 12. 26.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해고안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피고는 2023. 12. 28. 원고에게 '피고의 총회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원고는 노동청에 문의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분란을 야기하였으며, 총회장에 난입하여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직원의 본분을 망각하였으므로, 원고를 2024. 2. 15.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4. 6. 28. 총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예산 사용내역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고, 2025. 6. 27. 총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예산 사용내역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과 조합업무규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