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기본권 제한의 합리적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의 해지통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위 해지통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위헌 여부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