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914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14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2025고단914』
피고인은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차장으로 근무하여 온 B의 2024년 1월 임금 1,708,333원, 2024년 2월 임금 1,708,333원, 2024년 3월 임금 1,708,333원, 2024년 10월 임금 4,548,843원, 2024년 11월 임금 6,033,333원 등 합계 15,707,17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4 내지 8, 10, 12 내지 19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4,206,76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435』
피고인은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5. 2. 7.까지 서울 마포구 J건물, 2층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K에게 2024년 12월 임금 4,087,500원, 2025년 1월 임금 4,087,500원, 2025년 2월 임금 1,021,875원, 연말정산환급금 1,370,860원 등 합계 10,567,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9. 1.부터 2025. 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11,457,9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914』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지급계획 관련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체불내역
『2025고단143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등 정기지급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5고단1435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근로자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수의 합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5고단914 사건의 근로자들 중 이사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2024년 10월분과 2024년 11월분 임금을 변제하였고, 2025고단1435 사건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24년 2월부터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2, 3,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B, C, D, E, F은 2025. 7.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