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5고단914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근로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수의 합계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2025고단914 사건의 근로자들 중 이사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2024년 10월분과 2024년 11월분 임금을 변제하였고,2025고단1435 사건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당심에서도 피해근로자 N, K, O, P에게 일부 임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