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관계 법령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거제시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 부터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고려하여 사납금제(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임금체계)가 아닌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당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임금체계인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다.
피고가 2010년 6월경 그 소속 근로자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각 '2010년 단체협약', '2010년 임금협약'이라 한다), 2011. 7. 8. 경 체결한 입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근로시간 및 일수, 임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서[2010. 7. 1. ~ 2012. 6. 30.]
임금협약서[2010. 7. 1. ~2011. 6. 30. ]
임금협정서[2011. 7. 1. ~ 2012. 6. 30.]
피고가 2012. 8. 10. 그 소속 근로자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각 '2012년 단체협약', '2012년 임금협약'이라 한다) 중 근로시간 및 일수, 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서[2012. 7. 1. ~ 2014. 6. 30.]
임금협약서[2012. 7. 1. ~2014. 6. 30.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피고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그 외 근속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다(다만 근로제공이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달에는 그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2014. 7. 1. 이후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는 기간의 종기인 2014. 10. 31. 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도 911,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51 내지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이후 피고를 포함한 택시업계 사용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은 줄이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맞춰왔는데, 피고 역시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2010. 7. 1. 부터 2012. 6. 30. 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월 208시간, 1일 2교대, 5일 근무 1일 휴식'을 원칙으로 정하였다가, 2012년 단체협약을 통해 2012. 7. 1. 부터 2014. 6. 30. 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월 175시간, 1일 2교대, 5일 근무 1일 휴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1일 배차시간 11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40분을 뺀 9시간 20분을 기사 자율로 영업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자율 근로시간은 별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고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금협약 등의 기본급 관련 규정들도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잠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타코미터 분석표에 따른 원고들의 월평균 근무시간과 근무일 1일 당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합계 1시간 40분(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을 합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시간이 원고들의 '월평균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들의 법정 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월평균 실제 근로시간이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산정된 법정 최저임금액과 원고들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 기본급 + 근속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1] 체불임금내역 중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관련
2012년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중 '1일 7시간, 월 175시간'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춘 것으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단체협약의 여후효에 따라 2010년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중 '1일 8시간, 월 208시간'이 원·피고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피고는 [별지 2] 체불임금내역 중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평균거리 150km 이하, 1일 평균입금액 112,000원 이하인 근로자 내역을 '단체협약에 의한 불성실근로자'라고 따로 표시한 사정과 타코미터 분석표 등을 근거로 위 '월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①과 같은 사정과 택시기사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택시를 운행할 수도 있고, 엔진만 켜두고 운행하지 않는 시간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타코미터분석표, 갑 제12호증의 기재, 당심의 원고 E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월평균 실제 근로시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 근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1>, 제69조<2>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3>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4>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거제시에 2010. 7. 1. 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피고와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납금제보다 전액관리제가 기본급의 비율이 높아 급여의 안정적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외에는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위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외에는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2010년 및 2012년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의 자발적이거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전액관리제의 시행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의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위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기간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로서 구하는 기간(2010. 7. 1.부터 2014. 3. 31.까지)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만으로도, 그 액수가 최저임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임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 기본급에 그 각 수당액을 합산한 결과인 비교대상임금액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010년 및 2012년 각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모두 유효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2012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월 175시간'으로 정하여 2010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월 208시간'보다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춘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월 33시간 단축되었으나 그 단축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적어도 근속수당, 주휴수당 등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2년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외에도 근속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③ 2012년 단체협약이 적용됨으로써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될 당시보다 원고들의 기본급은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의 전체 임금수준이 낮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전액관리제의 시행 이후 피고의 재무상황과 근로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2년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춘 것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가합666 판결은 월 근로시간을 종전의 139시간에서 35시간, 17시간, 14시간으로 각 변경한 임금협정의 효력을, 같은 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3105 판결은 월 근로시간을 종전의 226시간에서 90시간 또는 76시간으로 변경한 임금협정의 효력을 각 부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임지웅 이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