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4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9. 4. 2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2019. 4. 2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2. 14. 작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은 2019. 11. 13.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45,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② 금전(임금) 지급 청구, ③ 근로계약갱신 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고, 근로계약갱신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피고 패소 부분인 금전 지급에 관한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금전 지급 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4. 2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9. 11. 12.까지 임금에 해당하는 1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무시간 중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주식거래를 하고 개인적인 통화를 하느라 자주 현장을 비우고 무단 퇴근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대표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욕설하며 다투기까지 하였고, 동료들과 수차례 언쟁을 벌이는 등 직장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차례 차량사고(물적 손해)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해고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산정기간(2019. 3. 21. ~ 2019. 4. 20.) 중 연인원이 111명, 가동일이 27일인 사실, 위 가동일 27일 중 상시 사용한 근로자가 법 적용 기준 5명 미만인 일수가 1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4.11명 = 연인원 111명 : 가동일 27일, 소수점 세자리 미만 버림)일 뿐만 아니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에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민법 제661조 본문).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7, 18 내지 20,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11. 13.경부터 2019. 4. 21.경까지 5개월 9일가량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 기간 중 피고 대표이사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역정을 내면서 작업지시에 불응한 일이 여러 번 있었던 점, ② 건축주 E이 피고에게 의뢰한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증·개축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20일가량 피고의 이사인 D과 함께 일하였는데, 근무 중 자주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주식거래, 사적인 통화를 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근무에 집중하지 아니한 점, ③ 따라서 위 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상사인 D이 혼자 일을 한 경우가 많았던 점, ④ 원고가 위 건축주 E이나 E의 처 G 앞에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험담을 한 일도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업무는 '현장 반장 업무 수행 및 전반적인 건설사 공사 시행 업무'로 정해졌는데, 원고가 건축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피고 현장소장인 H이 업무지시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 ⑥ H이 원고에게 준공을 앞둔 건물 옆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도 원고가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다가 결국 위 건물 옆 부분을 태웠던 일이 있었고, H이 차량 운전을 만류하였는데도 원고가 피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도로 옆 도랑에 빠뜨렸고, 차량을 빼내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을 다치게 한 일이 있었던 점, ⑦ 원고가 동료들과 사이에 수차례 언쟁을 벌여 직장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져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1 내지 14,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입사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머무를 숙소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하되, 월 차임이나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3. I와 사이에 피고가 I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7만 원, 기간 2018. 11. 14.부터 2019. 11. 1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I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위 숙소에 머물렀는데, 에게 월 차임과 공과금 등 합계 1,545,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9. 6. 28.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서 위 미지급금을 공제한 1,454,68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월 차임과 공과금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월 차임과 공과금 등 합계 1,545,320원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당하여 위 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45,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2020. 12. 15. '원고의 기존 주장 및 추가 주장사실 정리와 부대항소와 관련한 추가 주장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의 사건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
각주1)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0,200,000원[= (3,000,000원 × 6개월) + (3,000,000원 × 22/30)]이라 주장하는 한편, 2019. 6. 4.부터 2019. 7. 5.까지 발생한 중간수입 900,000원(= 3,000,000원 × 30%)을 공제할 것을 자인하면서 19,300,000원(=20,200,000원 - 9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