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16
판결선고
2021. 1.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부터 2020.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였던 D의 2018년 10월 임금 66,686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709,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 근로자 D과, 2019. 6. 4. 근로자 E과, 2019. 11. 7.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2018. 1. 8.부터 위 사업장에서 미싱담당자로 근무한 G을 2019. 12. 31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 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 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 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