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D편의점의 실제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30.부터 2019. 12. 8.까지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3. 30.부터 5월까지의 주휴수당 330,660원, 2019. 6월분 주휴수당 100,200원, 2019. 7월분 주휴수당 208,750원, 2019. 8월분 임금 93,400원 및 주휴수당 155,310원, 2019. 9월분 임금 743,150원 및 주휴수당 161,990원, 2019. 10월분 601,200원 및 주휴수당 120,240원, 2019. 11월분 임금 642,950원 및 주휴수당 141,950원, 2019. 12월분 임금 200,400원 등 합계 3,500,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