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212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D편의점의 실제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30.부터 2019. 12. 8.까지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3. 30.부터 5월까지의 주휴수당 330,660원, 2019. 6월분 주휴수당 100,200원, 2019. 7월분 주휴수당 208,750원, 2019. 8월분 임금 93,400원 및 주휴수당 155,310원, 2019. 9월분 임금 743,150원 및 주휴수당 161,990원, 2019. 10월분 601,200원 및 주휴수당 120,240원, 2019. 11월분 임금 642,950원 및 주휴수당 141,950원, 2019. 12월분 임금 200,400원 등 합계 3,500,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