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7
판결선고
2022. 8.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금융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 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1.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20.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88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및 체불상세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고소인 F 급여명세서 요약본, - 고소인 F 급여입금자료, - 고소인 B 급여입금자료, - 위 사업장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금융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1.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B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6,325,808원, 최저임금차액 합계 5,605,477원, 퇴직금 8,377,7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