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시 2025고단68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고, 판시 2025고단1508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1508호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80
판결선고
2026. 3. 18.
범죄사실
『2025고단68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경남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0. 24.경 위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 완료 시까지 벤츠 승용차를 대신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K5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4. 11. 5.경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K5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K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5고단1508(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6.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G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I빌딩에서 2017. 3. 27.부터 2023.12.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3. 8월 임금 일부인 106,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03,36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23. 12.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8,278,3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915,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80』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2025고단150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5고단1508(병합) 사건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5고단1508(병합) 사건에 대하여]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25고단1508(병합)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5고단680 사건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2025고단680 사건의 경우 2024. 12.경 차량이 소유자에게 반납된 점, 2025고단1508호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1508(병합)]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M건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의 2023. 10월 임금 1,263,31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1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25. 12. 9.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