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필수2(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안나(국선)
판결선고
2025. 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3.경부터 2024. 6. 12.경까지 김밥 제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2,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3.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진정인 근무시간 기록표, 재직기간 중 출퇴근 기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