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30. 선고 2020가단1089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임금지급방식

원고는 2020. 8. 31.까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2020년 임금협정의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1>와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고려하여 2020. 9. 1.부터 전액관리제로 변경되었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C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C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31. '2005년 임금협정', 2008. 12.15. '2008년 임금협정', 2011. 1. 20. '2010년 임금협정', 2013. 3. 27. '2013년 임금협정', 2015. 6. 17. '2015년 임금협정', 2016. 12. 6. '2016년 임금협정', 2018. 2. 26. '2018년 임금협정', 2018. 12. 31. '2019년 임금협정', 2020. 1. 22. '2020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과 같다.

<2><3>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최

저임금법 시행령은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시 제5조의2[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조문의 위치만 이동하였다(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5조의3'으로 표시한다)]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제8818호 부칙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위 대통령령 제21572호 부칙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부산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내역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법상 법정 시간당최저임금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①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②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2018년까지의 주휴수당 차액분(2019년부터는 위 ①항의 임금에 포함하여 청구), ③ 최저임금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서 존재하던 연장근로수당및 야간근로수당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최저임금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금액표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4>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

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 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2)

논의의 전제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탈법행위의 효력에 관한 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현된 결과가 회피수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도 강행법규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회피수단으로 의하여 실현된 결과가 실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음(이는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결과반가치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형법상 불능미수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에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또는 행위반가치만으로 그 회피수단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강행법규의 적용범위를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법원이 해석으로 확장하는 결과<5>를 초래하고 사적자치나 계약구속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회피수단이 단체협약의 형태로 합의된 경우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단체협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의 판결 중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강행법규를 잠탈할 주관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탈법행위의 논의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현된 결과가 회피수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도 강행법규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고 보려면, ①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②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위 ①항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의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반면 ②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①항과 ②항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탈법행위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①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②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검토한 후 ③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판단의 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던 것은 2008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이다(이하 각 해당 '2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나머지 임금협정들은 별지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전의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 상태에서 1일 사납금만을 다소 증액한 것이거나 일부 수당을 신설 내지 증액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008년, 2013년, 2018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나)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6>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한편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소정의 근로시간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임금 등) 또는 시혜적이고 복리 후생적인 성격의 임금이 아닌 이상,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문언에 비추어 택시운전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이 적용될 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7>,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773,467원(= 기본급 544,000원 + 승

무수당 128,8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90,667원) 이상이 된다(한편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에는 1년 미만 근무 시기에 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기본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전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②

승무수당 : 2008년 임금협정 제8조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승무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③

생산수당 : 2008년 임금협정 제8조에 의하면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 감액으로 1일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④

근속수당 : 2008년 임금협정 제8조에 의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 1회승급함을 원칙으로 하여 1년이 되는 자에게 월 10,000원의 수당을, 2년차부터는 매 호봉당 월 5,000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⑤

정기상여금 : 2008년 임금협정 제1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그 회사에 근속한 운전기사로서 월 21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 기본급의 200%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원고는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각 호의 연혁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이 산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2023. 3. 27. 준비서면 3면 이하)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는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특별상여금 : 2008년 임금협정 제1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속자에 한하여 년 2회 기본급의 100%를 50%씩 분할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2009년 추가합의로 인하여 신설된 하기 특별상여금 역시 동일한 이유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2)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682,333원(= 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75,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85,333원) 이상이 된다.

(3)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1인 1차제의 경우 월 153.33시간(= 20/3시간 × 23일, 소수점 둘짜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인 1차제 월 166.66시간(= 20/3시간 × 25일)이 된다.

(4)

결국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시급은 1인 1차제의 경우 5,044원(= 773,467원 ÷ 153.33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인 1차제의 경우 4,094원(= 682,333원 ÷ 166.66시간)으로 2008년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5)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2008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인 2005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2008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바,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1)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773,800원(= 기본급 54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91,000원) 이상이 된다.

(2)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696,200원(= 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94,200원) 이상이 된다.

(3)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8>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1인 1차제의 경우 월 130.33시간(= 17/3시간 × 23일), 2인 1차제 월 133.33시간(= 16/3시간 × 25일)이 된다.

(4)

결국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시급은 1인 1차제의 경우 5,937원(= 773,800원 ÷ 130.33시간), 2인 1차제의 경우5,221원(= 696,200원 ÷ 133.33시간)으로 2013년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5)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2013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인 2010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2013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바,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1)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940,280원(= 기본급 55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성실수당 247,480원) 이상이 된다.

2018년 임금협정 제8조에 의하면 성실수당은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월 소정의 승무일(만근)까지 지급(1차제 1일 10,760원, 2차제 및 복합1차제 1일 10,970원)하는 수당을 의미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

대상임금에 산입된다.

(2)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876,250원(= 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성실수당 274,250원) 이상이 된다.

(3)

201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1인 1차제의 경우 월 107.33시간(= 14/3시간 × 23일), 2인 1차제 월 108.33시간(= 13/3시간 × 25일)이 된다.

(4)

결국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시급은 1인 1차제의 경우 8,760원(= 940,280원 ÷ 107.33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8,088원(= 876,250원 ÷ 108.33시간)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5)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2018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인 2016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2018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바,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2008년 임금협정 중 연장·야간근로시간 폐지·단축 합의의 효력

별지 2. 에 의하면 2005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1시간 40분, 2인 1차제 40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삭제한 사실, 2005년 임금협정에서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2시간으로 단축하였다가 2019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다시 1.7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사용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C노동조합과 D조합은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서면 합의로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폐지·단축되면 그 폐지·단축된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을 수 있고, 그 초과운송수입금 증가액이 연장·야간근로 폐지·단축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감소액을 대체하거나 오히려 상회할 수 있으므로, 연장·야간근로시간 폐지·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08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폐지·단축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