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1. 선고 2020고단234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