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34
판결선고
2021.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실 거주하면서 D를 실 경영하고 있는 자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고 있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17. 화물차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11. 7. 퇴직한 E의 2019년도 11월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17. 화물차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11. 7.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근태기록, 2019. 10. 급여 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근로자 E가 2019. 11. 7. 일방적으로 차키를 던져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금품 청산 기한 14일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근로자와 사이에 첫 연수기간 3개월의 월급은 28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2019. 10. 급여 이체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① 근로자 E는 2019. 11. 7. 전화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청산기한은 이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고, ② 근로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3개월의 연수기간 및 그 기간의 월급 280만 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9. 10.분 임금은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처음부터 월급은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2.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 65만 원 중 418,000원을 지급하였고 232,000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