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58
판결선고
2025.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술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23.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5.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합계 30,300,000원(= 월 5,050,000원 × 6개월) 및 퇴직금 9,043,8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D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수사결과보고
사업자등록증 조회-C, 고용보험이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30,300,000원 중 29,768,200원<1>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
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본소), 85489(반소), 85496(병합), 85502(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중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원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실제로 이와 같은 원천징수액이 납부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39,343,809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범행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민사판결을 받아두어 피해회복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이
각주1) 2025. 3. 11.자 참고자료 첨부 '급여지급내역'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월 지급액계 5,050,000원 중 공제액계 797,400원(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의 각 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다)을 공제한 차인지급액 월 4,252,600원(= 5,050,000원 - 797,400원)에 7개월(2025. 4. 25.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총액은 6개월이 아닌 7개월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되어 있었다)을 곱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