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7
판결선고
2025. 7.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어학원에서 2022. 3. 2.부터 2023. 2. 28.까지 조리사로 근무한 D에게 2023. 2. 21. 해고 통보를 하면서 통상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D에게 절반의 금액인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C 어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과 같은 동업의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동업자 모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을 몰랐다고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될 수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어학원에서 2022. 2. 1.부터 부원장으로 근무하다2023. 2. 28. 퇴직한 F의 미지급 임금 1,200만 원, 퇴직금 3,230,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합계 7명의 임금 합계 1,200만 원, 퇴직금 합계 19,575,890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F, G, H, I, J, K<1>, L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별지
각주1) M으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