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3722
판결선고
2008. 11. 25.
범죄사실
[2008고단372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덕포2동에 있는 (주)X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 25.부터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2007. 10. 1. 퇴직한 근로자 공모의 2007. 7.~9. 임금 2,731,090원, 퇴직금 5,708,873원 합계 8,438,9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59,368,2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05. 9. 1.부터 2006. 12. 31.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3,48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4.부터 2007. 7. 2.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05. 9. 1.부터 2007. 7. 2.까지 시간당 임금 2,553원을 지급하여 그 기간의 최저임금보다 합계 4,972,580원을 적게 지급하는 등 별지 최저임금차액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2005. 9.부터 2007. 9.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총 34명에게 최저임금보다 합계 153,417,54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2008고단385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덕포2동에서 주식회사 XX이라는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XX의 재정적 상태는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종업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국제상사를 비롯한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납품대금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8. 2. 부산 사상구 모라동 아파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9월 말경에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납품대금 400,000,000원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9월 말경에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납품대금 400,000,000원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7. 1.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260-1에 있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대출금을 변제기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연대보증인에서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90,000,000원 중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81,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만큼을 편취하였다.
2007. 3. 21.경 제3항 기재 부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00,000,000원 중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8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만큼을 편취하였다.
2007. 8. 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김해 소재 주식회사로부터 신발 납품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회사에 신발상자를 납품하던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발행한 약속어음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 60,000,000원만 빌려주면 주식회사 YY사에 신발을 납품하고 수금하지 못한 대금이 120,000,000원이 있는데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0원을, 2007. 9. 4.경 같은 음식점에서 3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