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11. 선고 2014고단225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9572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2, 4 내지 12, 15 내지 18, 29, 31, 38, 43, 47, 48, 50, 51, 52, 58, 64, 66, 67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 3번 부분, 2014고단2258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2, 6번 부분, 2014고단6876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기재 연번 2, 3, 4, 6, 9, 12, 13번 부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기재 연번 1 내지 6번 부분, 2014고단10407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부분, 2015고단7039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부분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I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