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072
판결선고
2016. 7.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7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2. 7. 1.부터 2014. 3. 10.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931,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사업장카드 및 가입자목록,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조회 의뢰 회신 및 가입자 명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5830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1992. 7. 1.부터 2014. 3. 10.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494,0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는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다만 부칙(2005. 1. 27. 법률 제7379호) 제1조 단서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대통령령 22409호) 제2조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 12. 1.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11. 30.까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부칙 제1조,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의 사용자부담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이며,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E이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1992. 8. 1.부터 1993. 7. 31.까지 365일 및 1995. 3. 1.부터 1998. 8. 31.까지 1,280일임을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9,494,026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E이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은 1992. 7. 1.부터 1993. 7. 31.까지 396일 및 1995. 3. 1.부터 1996. 10. 6.까지 585일인 사실이 인정되고(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G을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G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계산한 E의 퇴직금은 아래 표와 같다(E의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46,955원).
[1일 평균임금 46,955원 × 30일 × 1415일(396일 + 585일 + 434일)/365일] + [1일 평균임금 46,955원 × 30일 × 762일/365일 × 50%] = 6,931,320원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6,931,320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