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59
판결선고
2014. 9.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A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자로서 회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1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7.분 임금 64,332원, 2012. 8.분 임금 64,332원, 2013. 9.분 임금 64,333원, 2013. 10.분 임금 3,717,333원 및 퇴직금 21,463,200원 등 합계25,373,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수사결과보고
급여 · 상여금 · 임금내역, 급여송금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 · 상여금 입금 및 미지급 내역서, 각 소득자료제출집계표, 퇴직연금규약신고서, 퇴직연금 신고서 수리통보,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소인 제출 퇴직금 등 산정내역, 고소인 연봉내역 분석, 상시근로자수 산정, 피고인 주장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부담금, 연말정산수정신고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임금 및 상여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 중간정산 및 퇴직금 지급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으나, 반면 피고인이 D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임금액수 또한 상당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에 근소하게 미달할 정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