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38
판결선고
2015. 6. 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5.부터 2014. 8. 22.까지 설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4. 7월 임금 360,000원, 2014. 8월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47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부터 2014. 10. 2.까지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E, 2014. 8. 5.부터 2014. 8. 25.까지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담당한 F, 2014. 8. 4.부터 2014. 10. 5.까지 현장감리 업무를 담당한 G 등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2부,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