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25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3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9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