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5고단752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2) 기재 근로자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