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324
판결선고
2017.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6. 6. 6.까지 납품기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6. 4월분 임금 1,743,663원, 2016. 5월분 임금 1,831,800원, 2016. 6월분 임금 477,010원 등 합계 4,052,4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사장실에서 근무중에 있는 자신을 두고 사무실 문과 공장출입문을 잠그고 캡스(경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6.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인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자료 입수보고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① 피고인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물의를 일으켰고, ② 해고 약 1개월 전에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있으며, ③ 사고를 내어 피고인 회사에 수리비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④ 밀린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감금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즉시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가 2016. 3. 1.경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수금한 30만 원을즉시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다가 7일 후인 2016. 3. 8.경 피고인 회사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근로자 E는 월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불받는 형식으로 수금한 금원을 보유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에 위 금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 E에게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두고 근로자 E가 고의로 피고인의 회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 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E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조기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 안한 사실이 있으나, 바로 다음날 회사에서 근로자 E에게 출근하라고 전화하여 근로자 E가 다시 회사에 나가 일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근로자 E의 근무태도, 근로자 E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정도로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E가 과실로 피고인 회사의 냉장고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피해만으로 근로자 E가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회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밀린 임금과 관련한 근로자 E의 행동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