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L가 2014. 12. 31. 퇴직한 이후인 2015. 1. 8.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기에 피고인에게 L에 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L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들인 J, I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J : 2011. 3. 25., 2012. 1. 5., I : 2013. 1. 8., 2014. 2. 25.), 2011. 3. 25.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L는 2014. 11. 27. I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4. 12. 31.까지라는 내용의 근로계약기간만료 예고통지를 받고, 2014. 12. 31. 퇴직하였는데, 퇴직하기 전인 2014. 12. 24. 임금(2014. 12.분)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L는 임금 및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4. 2.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2015. 1. 8.부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는데, 인수인계서에 있는 직원현황에는 직원들의 직위, 성명, 임용일,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금관계에 관한 내용은 없다(L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L의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4. 2.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임금 등 체불내역에 관한 피진정인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